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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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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안경소득공제) 궁금한게 있어요

로젝 조회수 : 3,378
작성일 : 2013-01-25 11:19:50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공제 관련해서 검색을 해봐도 정확한 답을 찾기가 어려워 혹시나 아시는 분들 계실까 싶어 여쭤봅니다

11월에 안경을 20만원짜리  구매했어요

카드결제를 했는데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제 카드가 아닌 남자친구 카드로 결제를 했더라구요

일단 안경점에서 제 이름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오긴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의료비 공제 부분에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의료비가 얼마 되지않아 안경 구입비 20만원을 넣어야 소득의 3%가 넘어 공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회사 연말정산 담당하시는 분은 안된다고 하고 동료들은 된다고 일단 넣어보라고 하는데

확실히 알아보고 수정을 해야할 거 같아서요(담당자가 엄청 까칠하셔요 ㅠㅠ 수정해달라하면 막 혼남 ㅠㅠ)

연말정산의 달인이신 분들 도와주세요~~~

IP : 117.110.xxx.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카드랑
    '13.1.25 11:28 AM (121.166.xxx.231)

    카드랑 상관없이 되요~

    거기서 님앞으로 영수증발행해줬으면요

  • 2. ㅁㅁ
    '13.1.25 11:40 AM (1.236.xxx.43)

    누구 안경인가가 중요한거죠 . 결제한 사람은 상관없어요 .

  • 3. 인나장
    '13.1.25 11:43 AM (223.33.xxx.191)

    안경비 신청해도됩니다...

  • 4. destiny
    '13.1.25 12:36 PM (110.70.xxx.65)

    교정용 안경비 일인당 50만원까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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