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에 계신분 질문이요.

미국 조회수 : 2,891
작성일 : 2013-01-24 23:47:20

제가 현재 미국에 있어요.

 

학교 여기서 나오고 직장생활도 여기서 하고, 앞으로도 쭈욱 여기서 살 예정입니다.

나이도 서른 후반이고요, 아무래도 여기서 터를 잡고 살게 될 거 같으니

부모님께서 집을 사는게 어떠냐고 말씀하시네요.

 

대출 받고 제가 모은돈이랑 집에서 1억 정도 보태주신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돈을 보내오는 방법 중에 가장 싸게 보내는방법이 뭐가있을까요?

 

그냥 들고오면 문제가 되니까 송금밖엔 답이 없나요?

 

금액이 크다보니 이래저래 생각이 많은데 혹시 아시는 분들 합법적인 한도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기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220.147.xxx.12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cean7
    '13.1.24 11:51 PM (50.135.xxx.33)

    CPA와 상의하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세금도 내야하고
    자칫하면 세금폭탄맞아요
    미국은 형사법보다 세법이 더 무서운것 아시죠?
    만불이상 입출금기록은 은행자체에서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구요

  • 2. Floridian
    '13.1.25 12:59 AM (184.7.xxx.217)

    1인이 보낼 수 있는 돈 만불 이하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올때 현금으로 만불 이하만 되는걸로 알아요,
    저도 7년전에 집살때 한국에서 돈 받았어요.
    전 오만불 아주 조금 못되게 송금 받았어요.
    은행에서 그때 오만불 보낸다고 했더니 신고해야하고 복잡하다고 해서 딱 100불 뺀 오만불 받았었습니다.

  • 3. 미국에서
    '13.1.25 1:18 AM (108.211.xxx.21)

    gift로 세금면제 되는 금액이 1인당 20,000불로 알고 있어요.
    결혼하셨다면 남편 * 본인 해서 40,000 면세되고 나머지는 증여세 내셔야 될꺼예요.
    그리고 gift로 받았다는 레터 증빙으로 내셔야하구요...

    대출받으시는 은행에 따라 제출서류의 차이가 좀 있긴하겠지만
    최근 1-2년간 은행statement도 내셔야하구요.
    수입(입금)부분은 설명가능하셔야 됩니다.

    가까운 곳의 CPA에게 조언받으세요.. 나중에라도 세금맞을 수 있으니까요...
    미국선 IRS가 젤루 무서운거 아시죠... 죽어서도 쫒아온다는... (이건 증여세때문인거 같아요..)

  • 4. 미국에서
    '13.1.25 1:26 AM (108.211.xxx.21)

    위에 Floridian님께선 어떻게 5만불의 출처를 밝히셨나요?
    gift로 처리하셨나요? 아님 본인의 돈을 가지고 오신걸로 처리하셨나요?
    7년 전이시라니 지금하고는 다를지 모르겠으나,
    현재 미국에서는 한국에 재산이 있을때는 그것도 신고하라고 (세금때리겠단거죠... )

    참고로 전 2년 반전에 집 구입했습니다

  • 5. 미국에서
    '13.1.25 5:54 AM (68.81.xxx.167)

    한국으로 들어오는 돈은 미국에서 받을땐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세법은 증여를 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세금 내는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gift 세금 면제는 일인당 일년에 2013년부터는 14000불일 겁니다. 2000불이 아니고.....어쨋든 받는 사람은 신고만 하면 됩니다. 주는 사람이 세금 냅니다)
    10만불 이상 외국에서 송금받을때 무슨 폼하나 작성해서 irs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송금할때 입니다.
    만약 원글님 이름으로 송금한다면 1. 해외재산 자진신고기간에 왜 이 재산을 신고 안해냐? 고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원글님께 송금할려면 한국에서 증여가 되지 않을까요? 주위사람들 보니까 증여세 내고 송금하던데요. 이게 합법적이고 젤 안전한 방법이구요.
    아니면 가족들 몇명해서 일인당 송금한도내에서 몇사람 이름앞으로 부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미국 은행에 모기지 받을때는 가족들한테 기프트 받았다는 서류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될거 같아요.

  • 6. 안온다고
    '13.1.25 8:52 AM (125.181.xxx.219) - 삭제된댓글

    하셔도 사람이란게 단정은 있을수가 없어요. 미국에 살고 잇지 않지만,,
    집사지 마세요.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와 법들 님한테 유리하게 이용하세요. 지금 거기서 살고 있으니 최대한 걔내거 빼먹고,,
    울나라(친정) 돈 퍼서 가져다가 집사면 팔고 나올때 미국애들이 어떤애들인데요.
    내돈 가지고 미국 나올때 굉장히 고역일텐데요. 내나라에서 가져온 내돈인데도요!!

  • 7. ...
    '13.1.25 10:35 AM (71.224.xxx.108)

    미국에 집사지 마시구요.

    그돈으로 한국에 전세끼고 집사시는게 나아요.

    흔히 미국에 사는 한국사람들 남는 거 없는 렌트비 내느니 조금 더 보내서 집산다고 하시는데요.

    조금 더 보태는게 아니라 회소한 렌트비의 2.5배되는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미혼이신것 같은데 결혼이라도 하거나 다른 주로 이사가려면.......

    집파는 거 결코 만만치 않아요. 1억짜리 집을 팔면 수수료가 600만원이란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1224 선물 2 과외쌤 2013/01/26 630
211223 홈쇼핑에서 파는 먹거리 괜찮나요? 2 궁금 2013/01/26 1,434
211222 백화점 캐셔 한다면 이미지가 어떠세요? 21 *** 2013/01/26 5,483
211221 맛난 라면 발견 14 한마디 2013/01/26 5,976
211220 럭셔리 블로그 보니 어떤타입이 보기 괜찮으셨나요? 23 ........ 2013/01/26 18,014
211219 비정규직,계약직인거 당당히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11 .... 2013/01/26 3,352
211218 삭힌고추가 질겨요 3 .. 2013/01/26 1,051
211217 3분 카레에도 조미료가 들어갈까요 6 .. 2013/01/26 1,681
211216 하유미팩 수분크림 괜찮나요? 5 양파탕수육 2013/01/26 1,485
211215 혹 세인트폴양재 캠버스 아시는분.. 9 감사해요 2013/01/26 1,961
211214 운전자보험 2 오늘같은 날.. 2013/01/26 480
211213 우체국택배 밤늦게도오나요? 4 ,... 2013/01/26 2,551
211212 상가주택을 사려고 하는데, 그 집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3 지적도?등기.. 2013/01/26 1,499
211211 "룸살롱 비호" 논란 조현오 전 경찰청장 측근.. 뉴스클리핑 2013/01/26 570
211210 몇평이 좋을까요? 1 2013/01/26 847
211209 아이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민이네요ㅠ ㅠㅠ 2013/01/26 1,096
211208 감자탕을 끓였습니다.. 3 힐들어 2013/01/26 1,054
211207 불후의명곡에 지금나온사람 원빈닮았네요 4 원빈닮았으요.. 2013/01/26 1,573
211206 여기 언니!들 다 맞벌이 이신가요? 8 8 2013/01/26 1,840
211205 지금 하는 시터일이 종료됩니다, 시터사이트 소개 해주세요, 13 시터일 2013/01/26 2,252
211204 지 드레곤좋아하는 분, 그의 장점이 뭔가요 ? 26 2013/01/26 3,073
211203 7번 방의 선물 보고 엉엉 울었어요. 13 .. 2013/01/26 3,390
211202 듀오? 가연? 선우? 헬푸미 ㅜㅜ 2 레미파솔라 2013/01/26 10,138
211201 아이랑 남편 시댁에 보내고 치킨 시켰어요 11 살것같다 2013/01/26 3,695
211200 결혼할 때 반반했으니 시댁에서 일 안하겠다고 하면? 12 tivm 2013/01/26 3,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