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akkomsu.blogspot.kr/2013/01/blog-post_9161.html?utm_source=dlvr.it&ut...
1. 투표일은 언제나 일요일
누구나 투표할 권리가 있고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 개표는 투표한 바로 그자리에서
투표용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일치할 때까지 2~3차례 반드시 수개표로 분류 후보별로 모아
이후 옮기면 중안선관위에서 또 재검표
어떤 이유든 부정선거 발견되면 10년이상 감옥생활 ㄷㄷㄷ
3. 무효표는 없다-수작업이라 가능
4. 완전 밀봉된 견고한 투표함 사용
그자리에서 개표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물쇠가 달려있는 아주 견고한 투표함을 사용한다
5. 투표 용지는 20년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