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학부모님들께 질문 드려요.
초등학교 입학 후,
이사를 하면 신규 전입 지역 관할 초등학교로
반드시 전학가야 하나요?
법적 규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우편물 발송도 하고,
학년초엔 학생 조사(?)에 주소도 적고 하잖아요.
그럴때 제재사항이 있는지요.
도움 말씀 부탁드려요.
선배 학부모님들께 질문 드려요.
초등학교 입학 후,
이사를 하면 신규 전입 지역 관할 초등학교로
반드시 전학가야 하나요?
법적 규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우편물 발송도 하고,
학년초엔 학생 조사(?)에 주소도 적고 하잖아요.
그럴때 제재사항이 있는지요.
도움 말씀 부탁드려요.
제경우 동사무소에 이전신고 할때 학교는 그냥 다니던데 다닌다고 했어요
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사 했다고 해서 무조건 전학해야 하는건 아닌걸루요.
그관할에 맞는 학교로 가야돼요
아이들수를 조정하기위해서 다 구역을
정해놓은건데 막어기면 안돼죠
그리고
나중에 중학교배정받을데 제일 불리하게배정받습니다
아니에요
근거리통학을 권장하므로 이사후 전학하겠다고하면 우선 전학해주는거죠
전학의사가 없으면 학교에서 임의로 전학진행하지않아요
실거주지 주소로 우편물이나 학교서류 작성하면 되구요
나중에 중학교 배정받을때 주민등록등본을 내니까 해당 주소기준으로 배정됩니다
너무 멀면 선생님이 전학가라고 하더라구요 통학때 사고 날수도 있다고
가까운 거리는 버스 통학 하는 아이들 많아요.
무조건 전학 시키지 않아도 돼요.
주소 옮기면 저절로 전학 되는거 아닌가요
안가도 됩니다.
교육청 업무 편람 책자에 나와 있어요.
일부 무식한 교사나 장학사가 전학 가야 한다고 우기면 교과부 질의응답 찾아보셔도 됩니다.
전학 안가도 됩니다.
아이의 적응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가도 본인의사에 따라
전학안가도 된다 하더군요
초등학교는 안가도 됩니다. 다만 중학교 배정이 원거리로 되어도 할 말이 없을 수가 있지요.
법이 약간 바뀌어서 자율이라고는 하는데 안 그래도 우리 학교 옆에 재개발 아파트가 많아 전학 안 가는 애들
그대로라서 학교에서 대대적으로 집으로 통신문을 보냈습니다.
주소대로 학교 전학시키고 기존 아이들한테 불이익 주지 말라고..
예산이나 기타등등에서 불합리하게 적용받는게 학생수 적은 학교나 많은 학교나 있을 수가 있으니..
기존 학교 좋다고 안 가도 여긴 학생수 많아 문제고 바로 옆동은 반이 한두반도 안되서 문제고.
반드시 전학 가야한는거 아닙니다..제경우도 이사왔지만 먼저 학교 다니고 있어요
전입신고 할때 물어보면 그냥 다니던곳 다닌다 하세요 뭐라 하면 조금있다 다시 이사간다하면 됩니다
그럼 아무말 안합니다
이사가도 원래학교계속 다니는 아이 봤어요
6-2학기때 전학갔는데 반학기를 버스타고(아주 가까웠어요) 다니고 졸업까지했어요
교육청에 전화해보고 중학교 배정은 학교 기준이아니고주소로하기 때문에상관없다 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 엄마가 얘기 하더군요. 중학교는 이사간 그쪽학교(가고싶었던 학교)로 배정 되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