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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인감증명을 상대에게 줘도 될까요??(토지사용승낙서 관련)

.. 조회수 : 4,469
작성일 : 2013-01-24 18:03:55
주택을 팔게됐는데
집을 산 사람이 주택헐고 여기에 원룸같은걸 지을건가봐요..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조금 받고 잔금날짠 20일정도 남았는데요
잔금치룬후 공사를 바로 시작하고싶다며
미리 무슨허가 받은다고 저한테 토지승낙사용서에 필요한 인감증명좀 떼어달라 하는데요..
전 이런쪽 잘몰라서 설명만듣고 알았다고했는데,
지인분이 얘기듣고는 토지사용승낙서 함부로 해주는거 아니라며
그게 건물같은거 짓게됨 권물에대한 권리를 다 상대에게 준단뜻이어서 제가 향후 상대가 지은 건물에대한 권리행사 전혀 못하게되는건데
상대가 토지사용승낙서받고 원래 계약대로 잔금다치루고 제대로 계약 이행함 괜찮지만, 계약이행 안하면서 건물이라도 짓거나함 문제복잡해진다고 그러시는데요..
전 일단 중도금까지 받았으니(매매가에 비해 작은금액이긴 하지만)
토지승낙사용서 위한 인감주는거 괜찮을듯도 한데..
이런경우 제 인감주는거 위험한가요??
IP : 175.223.xxx.8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라면
    '13.1.24 6:14 PM (211.234.xxx.89)

    안줍니다. 부동산 거래는 원칙대로 하는게 제일 좋아요...

  • 2. 위험
    '13.1.24 6:15 PM (110.70.xxx.166)

    악덕업자라면 잘못하면 내권리행사 못할수도 잇어요
    요즘은 조심 또 조심..
    20일 늦는다고 머..입금완료되믄 건낸다 하세요
    그리고 이 겨울에 먼 공사..

  • 3. 위험
    '13.1.24 6:31 PM (110.70.xxx.166)

    인감 건네고 공사시작하고 잔금 치루지 않고 애 먹임
    맘대로 철거도 못함..
    그 때부터 돈과 시간의 싸움
    그 업자가 다른업자에게 팔아넘김 얼키고 설킴
    조심하세요 세상사람들이 나같지 않습니다
    돈거래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 4. ...
    '13.1.24 6:32 PM (1.231.xxx.229) - 삭제된댓글

    아니면 인간증명발급사유란에 공사허가용으로만 사용한다는거 적어놓으세요

  • 5. 마음다스리기
    '13.1.24 7:29 PM (115.143.xxx.16)

    다른건 몰라도 인감으로 인심 선심 쓰심 안되요. 거절 하시고. 원칙대로 해달라하시고 부동산통해서 얘기 하시라하세요. 그래야 무리한부탁 안하고 하더라도 직접거절안해도 되고 부동산에서 알아서 걸러요
    인감 주셔서 뭐 잘못됨 누구도 구제 못해주고 안해줘요

  • 6. 저라도
    '13.1.24 7:34 PM (211.234.xxx.60)

    안줍니다.급하면 잔금먼저 치루라고하세요

  • 7. !!!!!
    '13.1.24 7:35 PM (61.247.xxx.205)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하죠?

    토지사용승낙서 받기 전엔 그렇게 잘 하던 사람,
    그것 내 주니 그렇게 변할 수가 없더군요.

    그것 함부로 내주는 것 아녀요.
    땅주인으로서의 내 권리 (크게) 잃으니까요.

  • 8. 천년세월
    '18.6.15 7:11 PM (175.223.xxx.238) - 삭제된댓글

    개자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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