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 인감증명을 상대에게 줘도 될까요??(토지사용승낙서 관련)

.. 조회수 : 4,202
작성일 : 2013-01-24 18:03:55
주택을 팔게됐는데
집을 산 사람이 주택헐고 여기에 원룸같은걸 지을건가봐요..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조금 받고 잔금날짠 20일정도 남았는데요
잔금치룬후 공사를 바로 시작하고싶다며
미리 무슨허가 받은다고 저한테 토지승낙사용서에 필요한 인감증명좀 떼어달라 하는데요..
전 이런쪽 잘몰라서 설명만듣고 알았다고했는데,
지인분이 얘기듣고는 토지사용승낙서 함부로 해주는거 아니라며
그게 건물같은거 짓게됨 권물에대한 권리를 다 상대에게 준단뜻이어서 제가 향후 상대가 지은 건물에대한 권리행사 전혀 못하게되는건데
상대가 토지사용승낙서받고 원래 계약대로 잔금다치루고 제대로 계약 이행함 괜찮지만, 계약이행 안하면서 건물이라도 짓거나함 문제복잡해진다고 그러시는데요..
전 일단 중도금까지 받았으니(매매가에 비해 작은금액이긴 하지만)
토지승낙사용서 위한 인감주는거 괜찮을듯도 한데..
이런경우 제 인감주는거 위험한가요??
IP : 175.223.xxx.8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라면
    '13.1.24 6:14 PM (211.234.xxx.89)

    안줍니다. 부동산 거래는 원칙대로 하는게 제일 좋아요...

  • 2. 위험
    '13.1.24 6:15 PM (110.70.xxx.166)

    악덕업자라면 잘못하면 내권리행사 못할수도 잇어요
    요즘은 조심 또 조심..
    20일 늦는다고 머..입금완료되믄 건낸다 하세요
    그리고 이 겨울에 먼 공사..

  • 3. 위험
    '13.1.24 6:31 PM (110.70.xxx.166)

    인감 건네고 공사시작하고 잔금 치루지 않고 애 먹임
    맘대로 철거도 못함..
    그 때부터 돈과 시간의 싸움
    그 업자가 다른업자에게 팔아넘김 얼키고 설킴
    조심하세요 세상사람들이 나같지 않습니다
    돈거래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 4. ...
    '13.1.24 6:32 PM (1.231.xxx.229) - 삭제된댓글

    아니면 인간증명발급사유란에 공사허가용으로만 사용한다는거 적어놓으세요

  • 5. 마음다스리기
    '13.1.24 7:29 PM (115.143.xxx.16)

    다른건 몰라도 인감으로 인심 선심 쓰심 안되요. 거절 하시고. 원칙대로 해달라하시고 부동산통해서 얘기 하시라하세요. 그래야 무리한부탁 안하고 하더라도 직접거절안해도 되고 부동산에서 알아서 걸러요
    인감 주셔서 뭐 잘못됨 누구도 구제 못해주고 안해줘요

  • 6. 저라도
    '13.1.24 7:34 PM (211.234.xxx.60)

    안줍니다.급하면 잔금먼저 치루라고하세요

  • 7. !!!!!
    '13.1.24 7:35 PM (61.247.xxx.205)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하죠?

    토지사용승낙서 받기 전엔 그렇게 잘 하던 사람,
    그것 내 주니 그렇게 변할 수가 없더군요.

    그것 함부로 내주는 것 아녀요.
    땅주인으로서의 내 권리 (크게) 잃으니까요.

  • 8. 천년세월
    '18.6.15 7:11 PM (175.223.xxx.238) - 삭제된댓글

    개자식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3086 외국인을 어느정도 만나봐야 울렁증을 극복할수있나요. 7 영어 2013/01/31 984
213085 남편 먹일 산수유즙 어느제품이 좋은가요? 1 ... 2013/01/31 1,345
213084 지금 앵글부츠 사면 후회할까요? 4 여러분 2013/01/31 1,183
213083 이게 뭔지 봐주세요,,ㅠㅠ 1 인강 2013/01/31 845
213082 베스트글에 파리 더럽다는데 티비에 나오는 파리는 왜그렇게 멋있게.. 15 .. 2013/01/31 2,450
213081 iherb결재 되시나요? 3 귀부인 2013/01/31 491
213080 돌아가면서 먹으랬더니... 1 귀염 2013/01/31 745
213079 스마트폰 무료통화, 문자 많이 남으시는 분들 어플 추천해드려요... 라이트리 2013/01/31 943
213078 나이 40인데, 칼슘약 따로 먹어줘야 할까요? 2 골다공증 2013/01/31 1,225
213077 전세집 배관문제.. 4 ... 2013/01/31 928
213076 백화점에 양념해 놓은 LA갈비요 1 미국소 싫어.. 2013/01/31 494
213075 빵순이가 가본 빵집 19 == 2013/01/31 5,224
213074 김광진 "국정원 노크귀순이 쪽팔렸나? 졸렬한 여론조작.. 뉴스클리핑 2013/01/31 485
213073 朴 “청문회 두려워 공직 안 맡을까 걱정“ 14 세우실 2013/01/31 969
213072 피아노 극도로 싫어하지만 않으면 가르치는게 좋은것 같아요 18 2013/01/31 2,202
213071 케이팝스타 방예담 목소리 너무 사랑스럽네요~ 5 .. 2013/01/31 1,661
213070 백화점에 봄 옷~ 언제쯤 나올까요~? 2 계절 2013/01/31 834
213069 애견족 1000만 시대… ‘개모차’ 밀며 쇼핑하세요.jpg 7 가키가키 2013/01/31 1,920
213068 담임쌤께 선물로 르쿠르제 냄비나 접시 어떨까요? 6 전학가는데 2013/01/31 2,140
213067 거실한편에 둘만한 키큰 나무..어떤 종류가 좋을까요? 17 키큰나무 2013/01/31 5,392
213066 장단점을 알고 싶어요 1 보이스카우트.. 2013/01/31 302
213065 내인생 최고의 로맨스코메디 영화는 뭔가요? 26 추천 2013/01/31 3,267
213064 에센스추천해주셔요.. 1 ... 2013/01/31 561
213063 생후 22개월 아기, 어린이집서 떡볶이 먹다 질식사 9 샬랄라 2013/01/31 2,745
213062 수영연맹, 박태환 올림픽 포상금 미지급 논란 5 세우실 2013/01/31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