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도 무죄를 주장하였고 재판장인 유상재판사는 미리 준비한 재판부의 사죄의 글 읽어 내려가면서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국민주권과 헌법정신이 유린당한 인권의 암흑기에 시대의 등불이 되고자 스스로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고인의 숭고한 정신에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국가가 범한 지난날의 과오에 공적으로 사죄를 구하는 매우 엄숙한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진다. 이번 재심 판결이 유명을 달리한 고인에게 조금이라도 평안한 안식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장 선생에게 유죄를 선고한 뼈아픈 과거사를 바탕으로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사법부가 될 것을 다짐한다. 또 재심 청구 이후 3년이 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족들에게 사과드린다"고 장호권 선생께 머리숙여 사죄를 하더군요.
재심청구 3년만에 개정된 심판에서 선고기일을 별도로 정하여 선고를 내리는것이 상례이지만 오늘 첫 공판에서 바로 무죄를 선고한 것도 이례적이었습니다.
오늘 재판장이었던 유상재부장판사는 이종걸의원의 장자연사건, 신상철대표의 천암함사건을 심리하던 판사였습니다.
재판부의 사죄의 글은 다시 입수하는대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