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장생활을 다시 시작한지 10년만이라... 가물가물 합니다
연말정산.. 홈택스에서 신고할때요
급여부분에 식대(월 10만원 정도) 부분은 급여에 포함이 안되고 비과세잖아요
그럽 급여 연 2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식대 120만원 포함 일 경우
급여 18,800,000 이라고 신고 하는게 맞죠??
그럼 비과세인 식대부분은 어디에 입력하는건가요?? 아무리 찾아도 비과세에 식대 부분은 없더라구요
또한 국민연금및 건강보험을 급여에서 땐금액과.. 실제로 고지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날때
연말정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제금액을 고지서 금액으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해야하나요 큰차이는 아니지만 연 2000원정도 차이가 나더라구요
경리 고수님들 12년 전업주부에... 직장맘이 된 저좀 도와주세요
저희는 기장을 맞기지 않고 세무조정만 회계사사무실에 맞기는 회사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