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름으로 개인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주식회사인데 제가 감사로 들어가있어요
요즈음 수금이 힘들어지면서 자금문제로 일이 안풀리니 매일술을 마시는데
어제밤에 잔뜩취해들어와 회사에 압류들어오면 집도 위험해진다고 이혼을해야
그나마 집이라고 지킬수 있다는데 이말이 사실인지요?
경기도에 서민아파트가 있는데 남편이 바람폈다가 제명의로 바꾼거거든요
지금도 남편에겐 신뢰가 안가고요 혹시 또여자가 생겨서 이혼하려고 하는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주식회사인데 사업이 잘못돼면 부인명의의 재산에도 압류가 들어올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