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등기부등본 떼면 알수 있나요?

익명요청 조회수 : 3,468
작성일 : 2013-01-24 00:51:52
저희집 아니고
시부모님집이요..
집담보로 몇천씩 몇번 빌리신거 같은데
등기부등본 떼면
그거 다 갚으셨는지 알수 있나요?

제집이 아닌데 등본자체를 뗄수 없나요??
만약 떼면
시부모님이 알게 될까요?
어떻게 되셨는지 묻기에는 좀 저도 그렇고
솔직히 말씀안해주실거 같아서
떼보고 싶어서요...
가능할까요?
IP : 211.225.xxx.8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
    '13.1.24 12:55 AM (112.151.xxx.163)

    등기부 등본은 뗄수 있어요. 집주인 아니라도.

  • 2. 지금바로
    '13.1.24 12:55 AM (218.37.xxx.4)

    인터넷으로 열람해보시면 됩니다

  • 3. 모름지기
    '13.1.24 12:55 AM (180.229.xxx.94)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들어가시면 볼수있어요. 부동산에서도 그렇게해서 세입자한테 보여주잖아요.

  • 4. 익명요청
    '13.1.24 1:03 AM (211.225.xxx.89)

    감사합니다...

    근데 다 갚았는지, 남았는지는 등본만 보면 현재시점에서 다 알 수 있나요?
    갚고 안갚은게 명확히 표시되나요?

  • 5. ...
    '13.1.24 1:04 AM (112.121.xxx.214)

    집 담보로 돈 빌린후에...갚고서 등기 말소 하거나..일부를 갚고서 감액등기를 하면 기록에 남는데요..
    일부를 갚고 감액등기를 안하거나...다 갚고도 말소를 안하면 (이런 경우는 별로 없을듯)
    등기부 봐서는 모르죠.
    암튼, 등기부에 나와 있는 금액이 집담보 대출 최대치에요..그것도 130%..
    (1억 빌리면 등기부에는 1억 3천이라고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 6. 익명요청
    '13.1.24 1:58 AM (39.7.xxx.30)

    댓글 감사합니다..

  • 7. ....
    '13.1.24 2:00 AM (175.223.xxx.133)

    시부모집을 며느리가 왜요..아들보고 알아보라고 하면 몰라도..

  • 8. 밤 10시까지던가?
    '13.1.24 5:17 AM (111.118.xxx.36)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시어른들 담보대출 내역 알아볼 수도 있죠.
    지출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면 어른들 용돈이든 생활비든 감안해서 드릴수 있을텐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1531 카세트좀 추천해주세요. 쿡쿡쿡 2013/01/24 396
211530 분당에 용한 철학관 부탁드려요 1 oov 2013/01/24 1,522
211529 [3보]朴당선인, 초대 총리에 김용준 인수위원장 지명 5 세우실 2013/01/24 1,589
211528 제주도 콘도 풍림?한화리조트..어디가 나을까요? 13 ㅇㅇ 2013/01/24 2,566
211527 나%키운동화 봐주세요~~ 신발 2013/01/24 486
211526 간장게장 익혀서 먹으면 어떨까요? 3 노로바이러스.. 2013/01/24 2,392
211525 급) 서울에 머물곳 알려주세요. 2 환자가족입니.. 2013/01/24 1,262
211524 다이아 세팅 잘 아시는분? 1 질문 2013/01/24 1,048
211523 빵 얘기에 급 빵땡기네요 3 bobby 2013/01/24 1,356
211522 기분전환할 .. 1박 여행..추천 좀 해주세요.. 5 로즈 2013/01/24 1,823
211521 82도 쪽지 보내기 기능이 가능한가요? 1 .... 2013/01/24 604
211520 남자친구가... 42 이건뭐지 2013/01/24 16,921
211519 성심당에서 먹어봐야 할 빵 추천드려요~ 5 대전사람 2013/01/24 4,949
211518 살던집보다 청소하기 더 힘들까요? 6 입주청소 2013/01/24 1,218
211517 탄탄한 중소기업의 기준이 뭘까요? 3 ... 2013/01/24 1,149
211516 정리정돈 직업으로 어떨까요 53 아즈 2013/01/24 6,834
211515 49제 제사상은 어떻게 차려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3 질문 2013/01/24 13,975
211514 딱히 따로 투자계획 없는데 집 팔수 있으면 파는게 낫나요? 5 .... 2013/01/24 1,032
211513 엄마 눈처짐 쌍꺼풀 해드릴려는데 소개 좀 부탁합니다 부산에 2013/01/24 1,101
211512 모니터로 인터넷TV보면 TV수신료 안 내도 되나요??? 4 2013/01/24 3,913
211511 곰팡이 전세집 나갈려면 저희가 복비 부담해야되나요? 2 곰팡이집 2013/01/24 3,765
211510 도와주세요. 두드러기 3 두드러기 2013/01/24 967
211509 신랑 계약직 일당제 한달월급260-330 정도 입니다 12 ... 2013/01/24 3,811
211508 감기걸려서 코를 너무 세게 풀었더니 귀가 먹먹해요..계속 이래요.. 3 ... 2013/01/24 2,818
211507 분당서울대 병원 신경 정신과 가보신분 5 metal 2013/01/24 6,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