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족관계증명서발급받으면...

블루 조회수 : 5,724
작성일 : 2013-01-23 22:41:03

남편 연말정산 서류준비하면서 궁금한게 있어요.

장남이라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입증하기위해서

예전에는 호적등본을 떼어서 내었죠.

그때는 해마다 제가 발급받아왔었는데...

가족관계증명서로 바뀌면서

본인 발급으로 해서 직접 보지를 못했어요.

호적등본을 떼어보면

남편의 조부모사망한것도 나오고

부모님 그외 남편의 형제자매들의 출생및 결혼으로 인한 이전등..

다 나와 있어서  ..전 처음 결혼이후에 호적등본을 받아들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남편이 7남매이니 호적등본이 장수가 많음은 물론이고

누나고 여동생이고 두줄 그었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두줄 그어진게..

즉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고

게다가 한 누나는 분명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호적에 그대로 남아있고 그 누나 딸은 혼외자녀로 우리 호적에 그냥

있더군요. 나중에 짐작으로 안 것은 그 누나가 재취로 들어갔는데

그 남편이 아직 전처와 이혼이 안 되어 있었나봐요. 몇년후 보니

그 누나는 혼인신고해서 호적에서 파갔는데 그 딸아이는 그대로 있어서

나중에 그 집 주민등록에는 동거인으로 나오지 않을지..

그러다가 가족관계증명서로 바뀌면서 그 조카 애가 아직도 우리 호적에

있는지 호적을 바꾸어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벌써 대학생이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아이가 알런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래도 학교에서 서류 떼어오라고 하는 일은 없는것 같아 다행이에요.

얘기가 딴데로 샜네요..

 

 

연말정산시 가족관계증명서는 해마다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한번 부양가족으로 등재했으면 회사에 기록이 있으니 안 내어도 되는지요?

 

꼭 본인이 가야하는지 예전에 한번 주민센타갔다가 본인이 와야 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남편이 직장근처에서 떼었거든요.

 

그리고

결혼하면 저(여자측)는 호적이 바뀌는거잖아요.

그럼 제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려면

주소를 남편의 본적주소를 적어 넣는건가요?

 

시아버지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봐야 남편형제들것이 모두 나오는거죠?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요.

이건 불가능할것 같고요.

 

 

 

 

 

 

IP : 219.240.xxx.17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띵똥
    '13.1.23 10:49 PM (112.150.xxx.12)

    지금 궁금하신게 정확히 뭔가요
    연말정산시에 부모님이 부양가족 등재돼있으면 가족관계 떼시는게 맞아요
    예전 호적에 조카 올라왔다던데 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있을리 없구요
    시아버님 앞으로 가족관계 떼면 남편쪽 형제들 쭉 나와요 며느리사위는 안나오구요
    가족관계증명서=본인,친부모,현재배우자,본인이낳은자식 요렇게만 나와요

  • 2. ??
    '13.1.23 10:54 PM (222.236.xxx.211)

    가족관계 증명서 떼니까

    저 남편 우리부모님밖에 안나오던데요

    제 형제자매도 안나와요

  • 3. ....
    '13.1.23 11:21 PM (175.223.xxx.133)

    가족관게증명서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만 나옵니다.남편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시부모님 원글님.그리고 자녀들 나오고 원글니.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정부모님 남편 그리고 아이들 나오죠.형제도 안나오구요.호주제 폐지되었잖나요.

  • 4. 세아이아빠
    '13.1.24 12:02 AM (175.115.xxx.16)

    기록은 국세청에 남아 있을꺼구요...부양가족 변경이 있으면 다시 제출합니다

  • 5.
    '13.1.24 1:15 AM (218.39.xxx.78)

    제이름으로 떼니까 친정부모님 저와남편 우리아이 나오고
    남편이름으로 떼니 시부모님 남편 저와 우리아이들 나왔어요

  • 6. 블루
    '13.1.24 1:52 AM (219.240.xxx.173)

    주민센타에 직접가지않고 인터넷으로 발급신청하려고 들어가보니 신청작성시 등록기준지(본적주소)주소를 적어야하는데 어디 주소를 적어야할지 몰라서요.
    부모님 현재 사시는 주소인지..예전 본적주소인지...

  • 7.
    '13.1.24 1:54 AM (218.39.xxx.78)

    본인은 신분증필요 배우자건 주민번호알면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직장에 제출합니다

  • 8. 블루
    '13.1.24 2:04 AM (219.240.xxx.173)

    그럼 제것을 발급받을때는 기준지 주소를 어디로 적어야 하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4255 책상은 어디로 갔을까요ㅠ 2 택배사고.... 2013/04/21 1,113
244254 느라지아 미스김에 반했어요~ 1 ^^ 2013/04/21 1,365
244253 비욘세주사,신데렐라주사ㅡ맞아보신분 계세요~^^ 1 백옥 2013/04/21 2,570
244252 한경희 핸디스팀 청소기 잘 쓰시는 분 계신가요? 4 청소기 2013/04/21 4,535
244251 우리나라의 친절강요는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듭니다. 26 좀심해 2013/04/21 4,626
244250 입성 이란 말 천한 말 아닌가요? 43 Jk 2013/04/21 6,361
244249 첫 맞선에서 결정적 판단자료가 풍부히 나오면 8 회고와반성 2013/04/21 2,657
244248 고1 중간고사 준비, 범위가 너무 적어서 더 공부할게 없다는데요.. 18 고1엄마 2013/04/21 3,052
244247 에스프레소머신 2 커피중독자 2013/04/21 1,119
244246 얼마전 헬스장에서 들었던 음악 찾던분~~ 2 banana.. 2013/04/21 925
244245 임산부인데요. 참치캔 몸에 많이 안 좋을까요..? 13 임산부 2013/04/21 7,928
244244 오이소박이 2 오이소박이 2013/04/21 984
244243 저희 아이 피아노 사주어도 될까요? 9 ........ 2013/04/21 1,293
244242 용산 파크타워 확장된 집 안 춥나요? 1 .. 2013/04/21 1,637
244241 코치 신발 신어보신 분 1 ,, 2013/04/21 808
244240 기내에서 스튜어디스 폭행한 기업임원.. 5 폭행 2013/04/21 4,523
244239 주전자모양 보온병??? 7 아실라몰라~.. 2013/04/21 1,283
244238 치기 쉬운 피아노 곡 좀 추천 해주세요 2 아스파라거스.. 2013/04/21 1,267
244237 처음부터 따지면 야박한가요? 2 궁금 2013/04/21 810
244236 책상 새로 사달라는 중딩딸 9 ᆞᆞ 2013/04/21 3,097
244235 석가탄신일 끼고 방콕 가요 티켓 저렴하게 샀네요 2 여행 2013/04/21 1,025
244234 예전글중에 사서 실패한물건 1 오잉꼬잉 2013/04/21 1,119
244233 김태희가 사실 거품맞죠 2 ㄴㄴ 2013/04/21 1,678
244232 운동화 색상좀 골라주세요~ 아식스 G1, 오늘중으로 결정하려구요.. 6 그여름 2013/04/21 1,279
244231 지금 동물농장 ㅜㅡㅜ 4 ㅃㅂ 2013/04/21 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