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연말정산 서류준비하면서 궁금한게 있어요.
장남이라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입증하기위해서
예전에는 호적등본을 떼어서 내었죠.
그때는 해마다 제가 발급받아왔었는데...
가족관계증명서로 바뀌면서
본인 발급으로 해서 직접 보지를 못했어요.
호적등본을 떼어보면
남편의 조부모사망한것도 나오고
부모님 그외 남편의 형제자매들의 출생및 결혼으로 인한 이전등..
다 나와 있어서 ..전 처음 결혼이후에 호적등본을 받아들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남편이 7남매이니 호적등본이 장수가 많음은 물론이고
누나고 여동생이고 두줄 그었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두줄 그어진게..
즉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고
게다가 한 누나는 분명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호적에 그대로 남아있고 그 누나 딸은 혼외자녀로 우리 호적에 그냥
있더군요. 나중에 짐작으로 안 것은 그 누나가 재취로 들어갔는데
그 남편이 아직 전처와 이혼이 안 되어 있었나봐요. 몇년후 보니
그 누나는 혼인신고해서 호적에서 파갔는데 그 딸아이는 그대로 있어서
나중에 그 집 주민등록에는 동거인으로 나오지 않을지..
그러다가 가족관계증명서로 바뀌면서 그 조카 애가 아직도 우리 호적에
있는지 호적을 바꾸어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벌써 대학생이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아이가 알런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래도 학교에서 서류 떼어오라고 하는 일은 없는것 같아 다행이에요.
얘기가 딴데로 샜네요..
연말정산시 가족관계증명서는 해마다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한번 부양가족으로 등재했으면 회사에 기록이 있으니 안 내어도 되는지요?
꼭 본인이 가야하는지 예전에 한번 주민센타갔다가 본인이 와야 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남편이 직장근처에서 떼었거든요.
그리고
결혼하면 저(여자측)는 호적이 바뀌는거잖아요.
그럼 제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려면
주소를 남편의 본적주소를 적어 넣는건가요?
시아버지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봐야 남편형제들것이 모두 나오는거죠?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요.
이건 불가능할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