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증여?매매?상속?

쿠쿠 조회수 : 2,309
작성일 : 2013-01-23 22:33:32

저희는 집없고 전세살고 있는데요

시어머님이 갑자기 전화와서..

어머님 명의로 된 아파트,,줘야 하는데 증여가 나은지 매매(이게 양도인거죠?)가 나은지 알아보라 하십니다..

집은 옛날에 사둔거고 많이 올라서 9~11억 하는가 봅니다

재건축 추진 중인데 될려면 아직 멀었다 하고요

지금은 2억인가 2억5천에 전세주고 계신다네요

 

갑자기 전화온건..저희가 올 여름에 미국 나가서 몇년있을 거 같은데..그전에 해결하는게 좋지않겠냐고 하시는 거 같습니다

전 솔직히 지금 굳이 안받고 그냥 어머님이 잘 갖고계시고 나중에 저희 살게 해주시기만 해도 좋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먼훗날 어머님 돌아가실경우 상속받게 되겠죠?(남편 외동입니다)

그게 나은지..아님 증여,,매매..

어떻게 하는게 제일 나은지 좀 알아보라고 공동명의하면 얼마나 이익되는지도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런쪽에 영 무지합니다 ㅠㅠ

82님들의 도움..힌트..부탁드립니다

 

양도받게 되면 저희가 소득증명을 어느정도 해야되겠죠? 지금 맞벌이 중이긴 한데..

저희는 재건축 후에 들어가 살 생각도 있고..팔 생각도 있고..그렇습니다

 

 

IP : 175.209.xxx.1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속이 나아요
    '13.1.23 10:51 PM (211.246.xxx.20)

    상속은 기본공제 오억
    증여는 삼천이구요
    부모 자식간에는 매매해도 증빙 없으면
    인정안해줍니다

  • 2. ..
    '13.1.23 11:18 PM (119.202.xxx.99)

    상속이 가장 저렴.
    증여세 비쌈
    매매로 하면 기준 시가가 많이 올라서 양도차액이 엄청나므로 부모님이 양도소득세를 엄청 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원글님께 자금출처조사가 나올지도......

  • 3. ..
    '13.1.23 11:19 PM (119.202.xxx.99)

    잘못 손댔다가 세금 몇억 내는 사람 봤어요.
    함부로 건드리지 말고 나중에 상속 받으세요.
    아님 세무사 찾아가서 확실하게 알아보고 하세요. 여기 물어봐선 안됩니다.

  • 4. 상속이 나아요
    '13.1.24 6:22 AM (119.201.xxx.27)

    위에 말씀하신대로 상속은 5억까지는 공제되니까 상속해서 부동산 명의 변경할때
    취득세만 내면 되지만, 매매로 하실 경우엔 부모자식간에는 기본적으로 증여라고 의심하고
    조사를 하기때문에 반드시 실제 매매처럼 금액이 오가야 하고, 지불하신 집값도 어머님 계좌에
    남아있거나 사용하신 용도가 분명히 해명이 되야해요.
    그리고 가격도 시세대로 해야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해서 매매하면 안되고요...
    어머님이 1가구1주택 아니라면 집값이 많이 올랐다니 양도세도 많이 나올테고
    집 산거에 취득세도 내야하고요..
    증여로 하시면 그집에 대출이 없다면 시세가에서 부자간에 3천만원 공제되는거 제하고,
    일억이상은 20% 세금 매기니까 금액 대충 나오시죠. 증여로 할때는 그집에 대출을
    최대한 받아놓고 증여하시면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안물린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섣불리 움직이시면 세금 엄청 나올수 있으니까 세무사 찾아가서 의논해서
    결정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4083 이빨신경치료중인데요. 신경하나를 못찾았어요. 4 2013/01/31 935
214082 부산에 옵스빵집요 15 2013/01/31 3,019
214081 신종 사기 수법은 아닐까요? 5 안티포마드 2013/01/31 1,746
214080 건물이름 짓기.. 4 투표 2013/01/31 5,714
214079 선교사는 목사가 되기 이전 거치는 단계인가요? 3 궁금 2013/01/31 1,118
214078 중국 곤명 자유여행으로 다녀오신분 계신가요? 5 ... 2013/01/31 1,615
214077 과식전 미리 먹는 소화제나 약 있나요? 1 먹자 2013/01/31 3,452
214076 시어머니 생신에 한우구워먹기로했는데..곁들일만한..다른요리 없을.. 9 ... 2013/01/31 1,673
214075 여야, 쌍용차 타결..내달4일부터 2월국회 가동(1보) 1 세우실 2013/01/31 456
214074 남편이 제 생일날 아무것도 안해주고 그냥 넘겼어요..저도 남편생.. 9 -- 2013/01/31 5,144
214073 코스트코 슈레드 모짜렐라치즈 너무 짜요 3 마이마이 2013/01/31 6,781
214072 예전에 샀던 브랜드옷들 구제샵에 싸게 넘길 수 있을까요? 구제 2013/01/31 1,052
214071 헤라 UV 미스트쿠션이나 아이오페 에어쿠션 사용해본분 계신가요?.. 20 쿠션 2013/01/31 14,770
214070 압출 잘하는 관리사분계시는 피부과좀 알려주세요!! 자꾸 관리사분.. 1 서울 2013/01/31 1,517
214069 감사합니다 25 아줌마 2013/01/31 3,212
214068 선배님들 코스트코에서 파는 조이(joy)라는 주방세정제요 11 진정한사랑 2013/01/31 3,294
214067 아우~사랑했나봐...더이상 못보겠네요 6 최선정 2013/01/31 2,175
214066 불산 사망자 유족 "삼성, 조문은커녕 연락도 안 해&q.. 6 주붕 2013/01/31 1,167
214065 빚만 남는 하우스 푸어들 어찌 되는건가요? 7 내집장만 2013/01/31 2,662
214064 3학년 분수를 가르치려는데... 2 방법좀 2013/01/31 1,134
214063 제가 시댁에 뭘 잘못했는지.. 40 아침부터 속.. 2013/01/31 11,181
214062 정우택 성추문 유포 새누리당 전 청년위원장 징역형 구형 2 웃긴나라 2013/01/31 538
214061 담주초에 한복이 필요해요 4 여아한복 2013/01/31 606
214060 03.11.12라고 씌여있는 유통기한은 12년 3월 11일까지인.. 1 유통기한 2013/01/31 452
214059 국정원 여직원이 '오유'에 썼던 글, 이제야 밝혀지다 7 우리는 2013/01/31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