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증여?매매?상속?

쿠쿠 조회수 : 2,268
작성일 : 2013-01-23 22:33:32

저희는 집없고 전세살고 있는데요

시어머님이 갑자기 전화와서..

어머님 명의로 된 아파트,,줘야 하는데 증여가 나은지 매매(이게 양도인거죠?)가 나은지 알아보라 하십니다..

집은 옛날에 사둔거고 많이 올라서 9~11억 하는가 봅니다

재건축 추진 중인데 될려면 아직 멀었다 하고요

지금은 2억인가 2억5천에 전세주고 계신다네요

 

갑자기 전화온건..저희가 올 여름에 미국 나가서 몇년있을 거 같은데..그전에 해결하는게 좋지않겠냐고 하시는 거 같습니다

전 솔직히 지금 굳이 안받고 그냥 어머님이 잘 갖고계시고 나중에 저희 살게 해주시기만 해도 좋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먼훗날 어머님 돌아가실경우 상속받게 되겠죠?(남편 외동입니다)

그게 나은지..아님 증여,,매매..

어떻게 하는게 제일 나은지 좀 알아보라고 공동명의하면 얼마나 이익되는지도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런쪽에 영 무지합니다 ㅠㅠ

82님들의 도움..힌트..부탁드립니다

 

양도받게 되면 저희가 소득증명을 어느정도 해야되겠죠? 지금 맞벌이 중이긴 한데..

저희는 재건축 후에 들어가 살 생각도 있고..팔 생각도 있고..그렇습니다

 

 

IP : 175.209.xxx.1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속이 나아요
    '13.1.23 10:51 PM (211.246.xxx.20)

    상속은 기본공제 오억
    증여는 삼천이구요
    부모 자식간에는 매매해도 증빙 없으면
    인정안해줍니다

  • 2. ..
    '13.1.23 11:18 PM (119.202.xxx.99)

    상속이 가장 저렴.
    증여세 비쌈
    매매로 하면 기준 시가가 많이 올라서 양도차액이 엄청나므로 부모님이 양도소득세를 엄청 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원글님께 자금출처조사가 나올지도......

  • 3. ..
    '13.1.23 11:19 PM (119.202.xxx.99)

    잘못 손댔다가 세금 몇억 내는 사람 봤어요.
    함부로 건드리지 말고 나중에 상속 받으세요.
    아님 세무사 찾아가서 확실하게 알아보고 하세요. 여기 물어봐선 안됩니다.

  • 4. 상속이 나아요
    '13.1.24 6:22 AM (119.201.xxx.27)

    위에 말씀하신대로 상속은 5억까지는 공제되니까 상속해서 부동산 명의 변경할때
    취득세만 내면 되지만, 매매로 하실 경우엔 부모자식간에는 기본적으로 증여라고 의심하고
    조사를 하기때문에 반드시 실제 매매처럼 금액이 오가야 하고, 지불하신 집값도 어머님 계좌에
    남아있거나 사용하신 용도가 분명히 해명이 되야해요.
    그리고 가격도 시세대로 해야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해서 매매하면 안되고요...
    어머님이 1가구1주택 아니라면 집값이 많이 올랐다니 양도세도 많이 나올테고
    집 산거에 취득세도 내야하고요..
    증여로 하시면 그집에 대출이 없다면 시세가에서 부자간에 3천만원 공제되는거 제하고,
    일억이상은 20% 세금 매기니까 금액 대충 나오시죠. 증여로 할때는 그집에 대출을
    최대한 받아놓고 증여하시면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안물린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섣불리 움직이시면 세금 엄청 나올수 있으니까 세무사 찾아가서 의논해서
    결정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0242 짝 보면 남자들은 적극적인 여자 안좋아하는거 같아요 11 ..... 2013/01/24 5,025
210241 부산밀면, 돼지국밥 추천해주세요~ 11 라미 2013/01/24 2,256
210240 20개월 아기 프뢰벨 10 아기엄마 2013/01/24 1,832
210239 집 등기부등본 떼면 알수 있나요? 8 익명요청 2013/01/24 3,399
210238 거미 안 무서워하는 분들계세요? 27 ㅂㅇㅌㄹ 2013/01/24 2,616
210237 확장 아파트 베란다 양쪽 사이드 일부에만 해도 효과 있을까요? 1 뽁뽁이단열재.. 2013/01/24 861
210236 스마폰 처음이라 3 아이폰으로 .. 2013/01/24 541
210235 친구의 이혼....(저희 부부의 주선으로 결혼한 ㅠ) 16 포에버앤에버.. 2013/01/24 17,018
210234 스마트폰 사진을 직접 올릴수는 없나요? 1 궁금이 2013/01/24 655
210233 인간적인 직장선배에 대한 실망스러운 소식을 듣고선 2 .. 2013/01/24 1,556
210232 미국에 부츠(반품)를 보내고싶은데요..EMS말고 없나요? 9 ,,, 2013/01/24 919
210231 전 정말 무능한사람 같아요 조언 부탁드려요 8 .. 2013/01/24 3,956
210230 짝 남자5호가 여자2호 여성으로 매력없다네요 6 ... 2013/01/24 3,573
210229 강서구 방화동 사시는 분 7 알려주세요 2013/01/24 1,822
210228 짝보고 있는데 여자 2호..넘 아줌마같아서 안타까워요ㅠ 2 ..짝 2013/01/24 2,295
210227 블로그, 내가 사는 나라 블로거 보면 이웃하시나요? 1 ---- 2013/01/24 1,396
210226 조언..좀...해주실래요?..교제반대... 16 samaz 2013/01/24 3,053
210225 이민가면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4 문의 2013/01/24 2,672
210224 한국에 윌리엄소노마 타르틀렛 세트 파는곳 없나요 사고싶어요 2013/01/24 474
210223 이번 이털남 꼭 들어보세요 (국민연금에 관한 내용임) 1 ........ 2013/01/24 912
210222 덴비 머그 비싼값을 하나요 3 머그잔 2013/01/24 2,005
210221 4~5년전 힛트쳤던 찌라시초밥 레시피 찾아요.ㅜㅜ 8 헬프미 2013/01/24 1,769
210220 산지 일주일도 안돈 노트2를 잃어버리고 왔네요 2 ㅠㅠ 2013/01/24 1,471
210219 밤에 뽀득뽀득 맨질맨질 이를 닦고 자도 13 치아 2013/01/23 3,697
210218 짝 남자2호 딸이 아빠보고 햄버거 같은건 먹지 말라는거 2 ... 2013/01/23 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