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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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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근처에 방을구하는데 전세금...

전세금 조회수 : 608
작성일 : 2013-01-23 20:49:12
서울역 인근으로 교통요지인 곳에 방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루 돌아다녀보니 5천대에서는 옥탑방이나 지하밖에 없다고 해서
전세금을 올려서 구해볼 생각입니다

주인말로 18억원정도 시세인데 대출이 6억 있다고 한다는 집이 있는데
집구조는 마음에 든다고 그냥 거기 계약하면 안되느냐고 하는데 7500이하면 소액임차인
보호금액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만일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괜찮을까요?
그래도 전세권 등기설정은 하고 들어가야겠죠??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소액임차보호법에 의해
7500이하일때는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입신고만 한 상태에서는 최우선 변제금 2500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

월세내자니 부담스럽고 전세금 올리자니 불안하고 ...

IP : 59.19.xxx.8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앗!!
    '13.1.24 12:52 AM (59.19.xxx.85)

    댓글이 없어서 실망했는데 고마워요
    5세대가 전세 들어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너무 대출금이 많은 것인가 싶어서 더 이상 물어보는 것을 포기하고 나왔다는데 다른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게 함정....
    최우선변제금은 2천5백정도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니 머리가 아프네요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것이 있는가 본데 차라리 이도저도 불안하면 매매해볼까 생각도 해보았는데 서울역 부근에는 별로 없는지 검색해도 거의 자료가 안나오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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