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곳인데 윗층들은 살림집들(4가구) 이구요.
조금전 법원에서 무슨 서류 준비해서 배당 신청하라고 통지서 주고 갔는데
머리가 복잡해 죽겠네요.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가압류도 나와 있고 근저당 설정도 나와 있는데
가압류는 근저당 설정과 관계 없나요? 3~4개월 전에 가압류로 명시된게 2건이나 있어요.
저는 확정일자만 받았어요. 사업장이라 세무서에서요. 그러니 등기부등본에는 나와 있지 않구요.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 설정 된거 유효한거만 날짜 순으로 해서 제 확정일자와 맞춰서 순위가 매겨지는 건가요?
그럼 살림 사는 세입자들은 확정신고만 한 경우 날짜순으로 순위 안에 들면 전세금 다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근저당 설정이 아니라서 정부에서 보호하는 일단 방 하나당 얼마 이렇게만 받고 남으면 나중에 받는지 알려주세요.
세입자 분들이 할머니라서 걔중 젊은 저한테 와서 막 물어보시는데 저도 엉거주춤하게만 알고 있어서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시점에 월 임대료는 안내는게 맞나요?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