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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 연말정산 따로 해야하죠?

궁금 조회수 : 691
작성일 : 2013-01-23 13:15:35

제가 작년 08월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01월에 급여 1월분 한번 받았고 (170)

02~07월까지는  임금체불이라서 급여를 전혀 못받았어요.

 

근데 퇴사할때 세무사 사무실쪽에서 자료 보낸거 언뜻 봤을때

원천징수영수증에는 01~07월까지 소득이 있는 걸로

잡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때 이유를 물었을때

실제 임금이 미지급 되었더라도 회계상으론  급여 정산을

해야 하는 거라서 소득부분에 정리가 된다고 했던가?

뭐 그랬던 거 같아요.

 

실제 1월분만 소득이 있었더라도  소득액이 100이 넘으니까

남편쪽으로 제 카드사용이나 경비 영수증 몰아줄 수 없는 건가요?

인적공제에서만 빠지고 기타 증빙 서류는 남편쪽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떤건지 궁금해서요.

IP : 58.78.xxx.6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통이네
    '13.1.23 1:37 PM (1.229.xxx.86)

    소득신고가 되서 안될것같은 예감. 저랑 약간비슷한데요. 전 오월에 개별로 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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