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08월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01월에 급여 1월분 한번 받았고 (170)
02~07월까지는 임금체불이라서 급여를 전혀 못받았어요.
근데 퇴사할때 세무사 사무실쪽에서 자료 보낸거 언뜻 봤을때
원천징수영수증에는 01~07월까지 소득이 있는 걸로
잡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때 이유를 물었을때
실제 임금이 미지급 되었더라도 회계상으론 급여 정산을
해야 하는 거라서 소득부분에 정리가 된다고 했던가?
뭐 그랬던 거 같아요.
실제 1월분만 소득이 있었더라도 소득액이 100이 넘으니까
남편쪽으로 제 카드사용이나 경비 영수증 몰아줄 수 없는 건가요?
인적공제에서만 빠지고 기타 증빙 서류는 남편쪽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떤건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