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정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고소…법원 판례는?

뉴스클리핑 조회수 : 1,291
작성일 : 2013-01-23 11:07:50

국정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고소…법원 판례는?

국가를 비판하는 행위에 폭넓은 표현의 자유 허용돼야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55

IP : 211.215.xxx.8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3 11:30 AM (184.148.xxx.115)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이나 경찰이나 공무원이나 방송인이나
    모두다 뻔뻔하기가 그지없네요

  • 2. 마니또
    '13.1.23 1:00 PM (122.37.xxx.51)

    슬슬 시작하는군요
    방송인 배우 문인들 이젠 전 경찰대교수까지
    좌파에 서서 고발고소 안당하면 이상?한 거죠
    선거독려하는데도 들어봤던 빨갱이소리

  • 3. 라바라바
    '13.1.23 3:16 PM (211.197.xxx.113)

    가까운 곳에 판례가 있었네요. 이것도 판례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국정원 사찰 폭로’ 박원순 시장, 대법원서 최종 승소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82

    국정원은 왜 일반일을 사찰 , 혹은 일베나 오유들어가서 찬반누르면서 또 자기들은 고소를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도대체 뭐하는 집단인지 모르겠어요.
    이런일하는거는 일반인들에게 해가 가는 일이지 않나요?
    선거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고...
    잘못했다. 다시는 안그러겠다 도 아니고,.. 고소를 하다니...

  • 4. 라바라바
    '13.1.23 3:19 PM (211.197.xxx.113)

    표창원 (Changwon Pyo) @DrPyo 2시간
    "허위인줄 알면서 악의적으로 피해를 입힐 의도로 행한 표현"이 아닌한 국가나 고위공직자는 명예훼손의 대상이아니라는 것이 법원칙이며 우리 판례로 확립된사실입니다. 최고정보기관이 모를리 없으며 이는 재가 무죄판결벋을경우 자동적으로 '무고죄' 요건됩니다.


    표창원 교수님 트위터 글입니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음" PD수첩 무죄를 확정하는 대법원 판결문에도 있는 말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1059 아이가 아기 때 일을 이야기하네요 2 현실주의자 2013/01/23 1,386
211058 새누리 댓글알바 ‘십알단’ 윤정훈 결국… 4 세우실 2013/01/23 946
211057 렌트카에 따로 자차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4 눈사람 2013/01/23 1,299
211056 이혼. . . 저 같은 상황이라면 (넋두리좀) 14 ian마망 2013/01/23 4,005
211055 인문학 고전 읽고싶은데 가이드가 될만한 책 어떤게 좋을까요? 4 책읽자 2013/01/23 1,850
211054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9 ... 2013/01/23 2,711
211053 사람목적어가 수동태주어가 안되는 동사요 buy,sell.. 1 수동태 2013/01/23 1,250
211052 제가 구매한 아이허브 다이어트 서플먼트 공유합니다 ㅎㅎ 25 네모네모 2013/01/23 10,736
211051 혹시...이과자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6 햇볕쬐자. 2013/01/23 1,337
211050 정치후원금 연말정산 받으실 분만...^^ 4 나무 2013/01/23 1,163
211049 전통혼례시 가족 옷차림은> 8 알려주세요 2013/01/23 871
211048 4세 남아, 약간의 변비증상, 유산균 추천 부탁 드려요 2 아이허브!?.. 2013/01/23 1,283
211047 수녀중에 막돼먹은 사람들 은근 많지않나요? 51 .. 2013/01/23 14,723
211046 집값 끝없이 올릴 방법은 간단하죠. 4 ... 2013/01/23 1,688
211045 예전에 받았던 삭제된 문자 다시 보는 방법 없을까요? 1 답답 2013/01/23 1,080
211044 차량 잘아시는분들 좀 봐주세요~ 5 hold에 .. 2013/01/23 795
211043 흡입력 좋은 청소기 모델명과 함께 추천 부탁드립니다. 꾸벅 4 dma 2013/01/23 1,743
211042 멘붕...몸에 불붙은개때문에 불난기사 5 ㅠㅠ 2013/01/23 1,927
211041 “이마트, 고용부 공무원과 경찰도 관리한 의혹“ 4 세우실 2013/01/23 640
211040 우려하던 일이 일어 났어요. 세 사는 집이 경매로 들어갔다고.... 3 머리아파 2013/01/23 3,264
211039 경차 레이가 suv만큼의 공간이 나오나요 9 차종 2013/01/23 1,515
211038 골목 입구에 비치된 벼룩시장을 몽땅 빼어가는 할머니. 7 요지경 2013/01/23 1,578
211037 한복과 원피스가 잘 어울리는 분 부럽습니다!!!!!!!! 5 부럽다 2013/01/23 1,731
211036 호스트의 세계가 궁금하세요? 이 만화를 보세요 1 궁금하면 5.. 2013/01/23 2,460
211035 얼굴지방이식 12 염려 2013/01/23 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