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고소…법원 판례는?
국가를 비판하는 행위에 폭넓은 표현의 자유 허용돼야
국정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고소…법원 판례는?
국가를 비판하는 행위에 폭넓은 표현의 자유 허용돼야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이나 경찰이나 공무원이나 방송인이나
모두다 뻔뻔하기가 그지없네요
슬슬 시작하는군요
방송인 배우 문인들 이젠 전 경찰대교수까지
좌파에 서서 고발고소 안당하면 이상?한 거죠
선거독려하는데도 들어봤던 빨갱이소리
가까운 곳에 판례가 있었네요. 이것도 판례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국정원 사찰 폭로’ 박원순 시장, 대법원서 최종 승소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82
국정원은 왜 일반일을 사찰 , 혹은 일베나 오유들어가서 찬반누르면서 또 자기들은 고소를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도대체 뭐하는 집단인지 모르겠어요.
이런일하는거는 일반인들에게 해가 가는 일이지 않나요?
선거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고...
잘못했다. 다시는 안그러겠다 도 아니고,.. 고소를 하다니...
표창원 (Changwon Pyo) @DrPyo 2시간
"허위인줄 알면서 악의적으로 피해를 입힐 의도로 행한 표현"이 아닌한 국가나 고위공직자는 명예훼손의 대상이아니라는 것이 법원칙이며 우리 판례로 확립된사실입니다. 최고정보기관이 모를리 없으며 이는 재가 무죄판결벋을경우 자동적으로 '무고죄' 요건됩니다.
표창원 교수님 트위터 글입니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음" PD수첩 무죄를 확정하는 대법원 판결문에도 있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