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문의(도와주세요 수기작성해야됨)

.... 조회수 : 11,425
작성일 : 2013-01-23 00:25:35

소규모 직장이고 세무프로그램은 쓰지 않고 세무사에 위탁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매월 원천징수영수증도 안나옵니다. (그냥 장부로 근로소득세 확인가능)

 

2012년 4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때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했다면서 저한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돌라고 하는데요..

 

첨 해보는 거라 잘 모르는데 일단은 국세청 사이트가서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양식을 찾았습니다.

 

1. 1-4월까지 급여랑 순수 원천징수 한 금액(소득세:200,000원, 주민세:20,000원)만 1페이지에 작성하면 되나요?

2. 아님 퇴사시에 기본공제랑, 국민연금,의료보험, 보장성보험 납부금액으로 연말정산한 금액 있는데

   그것 까지 같이 작성해서 보내야 하나요? (만약 같이해야 되면 2페이지에도 작성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급여 : 10,000,000원     기납부액 - 소득세 : 200,000원  주민세 : 20,000원

                       국민연금 : 400,000원  의료보험: 200,000원  보장성보험 : 100,000원

                       연말정산해서 나온 결정세액    소득세 : 100,000원  주민세 : 10,000   차액 110,000원 돌려줌

 

너무 한심해 보여도 불쌍한 인생 구제해준다고 생각하시고 친절히 차근차근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알아본다고 네이*   많이 검색하고 경리까페도 가입했는데...  못찾았습니다...

IP : 121.182.xxx.3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3 12:43 AM (180.70.xxx.136)

    2까지 하셔야합니다. 기본공제까진 하셔야죠.

  • 2.
    '13.1.23 1:01 AM (58.141.xxx.180)

    맨앞장에 맨위 급여인지 총금액란있죠. 3칸..거기에 1월ㅡ4월까지 비과세(식대.차량유지비 등)뺀 급여액을 적으세요. 예를들어 식대십만원. 차량유지비 십만원 기본급 80 인 사람은 80 만원X4개월=320만원이 거기에 적히게 됩니다. 맨밑에 결정세액 .기납부세액적으시고 차감징수세액에 -100,000
    그다음장은 국민.의료. 고용보험 각해당칸에 너으시면 되세요.공제는 본인것 기본공제금액 150만원인걸로 아는데 본인칸에 적으시면되구요.

  • 3.
    '13.1.23 1:04 AM (58.141.xxx.180)

    세무사사무실끼고 안하셨어두 세무서에는 신고하시지않으셨나요? 신고하셨으면 본인이 국세청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고 조회가능하다는데요? 문의해보시고 잘모르시겠으면 그분께 홈택스가서 뽑으시라고 하세요~

  • 4. ....
    '13.1.23 1:16 AM (121.182.xxx.30)

    홈택스에는 이번에연말정산하고나서4월쯤에나오고 지금들어가면2011년도만 나옵니다.

  • 5. ㄱㄱㄴ
    '13.1.23 1:49 AM (61.43.xxx.115)

    감사합니다

  • 6. ㄱㄱㄴ
    '13.1.23 1:49 AM (61.43.xxx.115)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6399 명절에 사악한 친척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말 한 마디 .. 19 유기물 2013/02/08 4,974
216398 먼훗날 시어머니 되면 이렇게 하고파요 ㅋㅋ 66 정글속의주부.. 2013/02/08 5,007
216397 5세 음악 취향 2 ... 2013/02/08 992
216396 호떡 믹스 어디꺼가 젤 맛있나요?? 9 에이요요 2013/02/08 2,664
216395 시누의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6 조의금 2013/02/08 2,214
216394 외환 크로스마일 se 카드 발급받으신분 계신가요? 4 여행 2013/02/08 1,510
216393 전 명절때 억지로 윷놀이하라는 것 싫어요 2 .. 2013/02/08 1,010
216392 설에 조카들과 어떤 놀이를 할까요? 8 음.. 2013/02/08 920
216391 원통해서 못살겠습니다. 16 억울하고 2013/02/08 5,321
216390 조ㅇ 호텔 뷔페 갔다가 실망했어요 10 Aria 2013/02/08 4,438
216389 친정아부지 불면증 1 ㄴㄴ 2013/02/08 964
216388 장모님이 오늘 퇴직하셨습니다. 어떤 꽃선물이 좋을까요? 9 용알 2013/02/08 2,681
216387 노트북 쓰시는 분들..인터넷이요 15 스노피 2013/02/08 5,510
216386 이번 주말엔 파리를 걸어요 :) 8 im알파걸 2013/02/08 1,471
216385 기쁜 마음에 자랑하려고 글써요. ~~~ 17 밤비 2013/02/08 3,685
216384 설선물 어떻게 하세요? 초뉴 2013/02/08 640
216383 아웃백 추천음식? 과 할인카드~~ 4 궁금 2013/02/08 1,466
216382 명절 아침에 꼭 아침을 같이 먹어야 하나요? 60 좀힘들 2013/02/08 4,539
216381 박수건달 vs 다이하드 vs 7번방의선물? 9 영화모볼까요.. 2013/02/08 1,877
216380 친정엄마가 아프신데, 명절 친정안가는게 도움될까요? 4 이런 경우 2013/02/08 1,190
216379 내사랑봉구 1 봉구 2013/02/08 834
216378 제사상에 대해서 온갖 아는체 하는 동서... 18 ... 2013/02/08 4,036
216377 복지로 유아학비 등록하고 다른 지녁 가서 유치원 다녀도 지원 되.. 2 아이즐 2013/02/08 1,219
216376 파스타, 골든타임 류의 재미있는 드라마 추천해주세요~ 16 정글속의주부.. 2013/02/08 1,380
216375 중3딸이 저모르게 삽입형생리대 쓰고 있네요.. 100 고민 2013/02/08 7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