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가세신고 누락

부가세 조회수 : 4,441
작성일 : 2013-01-22 22:53:40
12월에 물건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 신고를 누락했어요.
깜빡 잊고 있다가 며칠전 알았는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 지나서 등록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부가세는 도통 개념파악이 안돼서 그러는데 이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나요? 부가세 환급못받는거 외에 과태료 같은게 발생하는지,
제가 저도 모르게 불법이나 탈법을 했을까요?
잘 아시는 분 설명 부탁드려요.
IP : 27.118.xxx.14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 11:02 PM (218.236.xxx.183)

    신고하고 제날짜에 납부를 안하면 일할계산해서 벌금?을
    내거든요. 신고를 아예 안하면 그에 따른 과태료가 있을것같아요.

    세무서로 직접 찾아가면 과태료 내고 처리되지 않을까요

    부가세는 수입이 아니예요. 국세를 내가 잠시 보관했다가 날짜되면 국가에 반납하는거라
    보면 되구요.

    제날짜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간단 히 말해
    세금횡령 같은 의미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깜빡하심 안돼요..

  • 2. 아직 신고기간이예요
    '13.1.22 11:09 PM (211.246.xxx.20)

    25일까지니 서두르세요

  • 3. 25일
    '13.1.22 11:14 PM (124.54.xxx.64)

    부가세 신고 25일까지인데요

  • 4.
    '13.1.22 11:20 PM (221.139.xxx.252)

    지금이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 5. 그러게요...
    '13.1.22 11:20 PM (211.201.xxx.173)

    아직 신고기간 안 지났어요. 지금 다시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 6. 지나다
    '13.1.22 11:34 PM (122.34.xxx.23)

    세금계산서 신고를 일월십일까지 하셔야햇는데 안햇단 소리 아니신지
    지금부가세는 1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사용분이잖아요
    그매출계산서를 일월십일까지 안올리신거니 그부분만 말씀하시면 그매출액에대한가산세만 붙지않나요?
    고정 세무사안계시면 126에 거셔서 상담해보심이

  • 7. 천비화
    '13.1.22 11:35 PM (222.108.xxx.151)

    아마도 업체가 신고를 빨리 했나 봅니다. 수정 가능한데 안해주는 모양이에요.
    그런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 8.
    '13.1.22 11:36 PM (122.34.xxx.23)

    읽어보니 매출 누락이아니고 매입 누락아닌가요?
    그건 가산세없는걸로 그건 다음신고기간에하면되는거 아닌가요?

  • 9. 매입누락입니다.
    '13.1.22 11:59 PM (115.95.xxx.134)

    매입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는 없어요. 왜냐하면 매입누락으로인해 매입세액공제를 못받으면 납세의무자에게 가장 큰 손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1월25일까지 (그러니깐 12년도 확정신고기간의 신고납부기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등록이 안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신지..매입한 물건에 대해서 공급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해준다는 건가요? 공급처에 따라 다르지만 전자세금계산서면 자동으로 발급이 되었을텐데요. 참고로 공급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그 공급처가 미발급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 발생합니다.

    더 디테일한건 전문인에게 ㅋ

  • 10. ...
    '13.1.23 12:39 AM (180.70.xxx.136)

    매입누락은 가산세도 없고 그냥 신고누락이에요. 거래하는 세무사에서 이미 신고까지 끝낸 모양인데 그건 닥달해서 수정신고 넣어달라고 하면 됩니다(뭐 뒤로 욕은 좀 먹겠지요)

    봐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적은거면 그냥 넘어가시고, 많이 큰거면 수정하세요.

  • 11. 앗,,생각해 보니깐
    '13.1.23 12:55 AM (115.95.xxx.134)

    매입세액공제 못받으세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가정하에)그러니깐 세금계산서는 공급일(님의 입장에서는 매입일)이후에 발행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발급을 받으셔야하거든요. 무슨말이냐하면 12년 6월에서 12월까지 매입한 물건은 12월 31일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종이세금계산서라는 가정하에 공급처에서 12월에 발급은 했는데 아직 님께 교부를 하지 않은경우라면 문제가 없는데 원글을 보니 그런 것 같지가 않네요. 매입가액이 얼마 안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이경우 역시 매입세액공제를 못받는 손해가 커서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 매입자가 특정절차를 거쳐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긴한데요..세금계산서 미수취관련해서도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쉬울 수 있으니 관할세무서에 연락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지 문의해보세요;;

  • 12. 원글
    '13.1.23 9:47 AM (203.254.xxx.78)

    답변 주신거 읽어보니 제가 매입신고를 누락한게 맞는것 같네요.
    전자세금계산서 였구요,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확정신고를 끝내고 집계마감을 했다고 더이상 누락분 등록할 수 없다고 했어요.
    매입 누락이니 과태료 같은건 없고 단지 세액공제를 못 받는거겠네요. 소액이니 다행입니다.
    주신 답변들로 부가세 처리업무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진심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0169 7번방의 선물 어제 보고 왔어요. 2 ... 2013/02/19 1,372
220168 바리스타와 머리카락 기부에 대한 궁금증. 1 궁금 2013/02/19 584
220167 보이스피싱 통화 녹음한거 들어보세요 ㅋㅋㅋ 7 ㅋㅋㅋ 2013/02/19 2,468
220166 농산물 꾸러미.. 받아 드시는 분들, 만족하시는지요? 초보맘 2013/02/19 685
220165 분당 서현동이나 이매동 반경 좋은 이비인후과 추천부탁합니다. 1 고민 2013/02/19 2,591
220164 SOC는 예산낭비 주범… MB 땐 4대강, 이젠 댐 건설로 또 .. 3 세우실 2013/02/19 474
220163 넘 슬픈장면 보고 왔어요.ㅜㅜ 6 동건엄마 2013/02/19 3,200
220162 의사선생님이 교정을 추천하지 않아요.. 어찌해야할까요.ㅠㅠ 25 타이홀릭 2013/02/19 6,488
220161 보험을 잘못 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4 뭐이런경우가.. 2013/02/19 990
220160 예비 중3 수학 도움좀 부탁드려요 4 수학 2013/02/19 852
220159 헌 사랑 1 ... 2013/02/19 453
220158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는데 다들 무관심하네요. 32 또다른모습 2013/02/19 3,292
220157 맛없는 만두 요리방법? 7 행복한 오늘.. 2013/02/19 2,160
220156 압구정 3번 출구쪽에서 소망교회 사이 식당 추천해주세요 2 ** 2013/02/19 1,323
220155 소리에 너무 예민한 제가 피곤해요 3 고치고싶다 2013/02/19 995
220154 엑스바이크 타시는 분들께 질문요~ 2 궁금 2013/02/19 2,302
220153 급)깍두기가 짜요. 4 초보 2013/02/19 7,431
220152 중앙일보가 자꾸 배달되요~ 3 찬찬이 2013/02/19 501
220151 스테이크 맛있는 레스토랑 추천해 주세요. 6 당근 2013/02/19 1,495
220150 검정 구두 기본으로 있어야 겠죠? 3 궁금 2013/02/19 845
220149 사회에서 여자들원래이래요? 15 여자 2013/02/19 4,049
220148 유시민의 명언 14 참맛 2013/02/19 4,143
220147 한국실정을 잘 모르는 아줌마에요 4 unacor.. 2013/02/19 987
220146 파세코란 회사 어떤 회사인가요? 4 봄바람 2013/02/19 1,901
220145 휴대폰 사려는데 노트2랑 비슷한기능 3 .. 2013/02/19 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