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친정엄마를 부양가족등록 하려고 하는데요...

공공근로자 조회수 : 2,926
작성일 : 2013-01-22 21:24:47

친정아버지는 소득이 있으셔서 안되고 친정엄마만 남편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공제를 받고 싶은데요...

 

근데 엄마가 공공근로신청을 해놓으신 상태인데....이것땜에

친정아버지나 남동생의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공공근로 자격이

안된다고 혼자 의료보험도 따로 만드신 상황이구요.

(그렇다고 친정이 잘사는데 그러시는것은 절대 아닙니다...ㅠㅠ;;)

혹시나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으려고 등록했다가 공공근로자격도 없어지는것

아닌가 싶어 엄마가 선뜻 동의를 안해주시네요.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ㅠㅠ

IP : 221.164.xxx.18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 9:32 PM (110.15.xxx.171)

    피부양자 조건은 소득금액 기준이고요.
    의료보험이 따로 있다면 소득처가 있다는거고요. 아마 자격이 안되실듯...

  • 2. 공공근로자
    '13.1.22 9:40 PM (221.164.xxx.181)

    의료보험료는 15,000원정도 나온다 하셨구요...소득처?라면 한번씩 가정집
    파출부일 하세요.....그래도 소득이 있는거라 안되나요....?ㅠㅠ

  • 3. 푸키
    '13.1.22 10:11 PM (115.136.xxx.24)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고된 소득이 500이 안되면 가능하겠죠..

    근데 제가 공공근로의 자격은 몰라서....

  • 4. cookingmama
    '13.1.23 3:54 PM (203.239.xxx.85)

    어머니 연소득이 100만원 이상이시면 부양가족안되세요
    아마 넘으실거 같네요

  • 5. cookingmama
    '13.1.23 4:02 PM (203.239.xxx.85)

    제가 쓰고나서 보니 윗분과 약간 틀린거 같아서 확인해봤습니다.
    총급여가 500이하이면 근로소득공제액이 80%라서 소득금액이 100으로 계산되어서
    부양가족으로 됩니다.
    저도 하나 배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3360 낮에도 귀신이 보이나요 ㅜ 13 ........ 2013/01/29 5,567
213359 ktf 핸드폰사용하시는분중에 솔로이신분만... 잔잔한4월에.. 2013/01/29 422
213358 가스렌지상판 찌든 때는 어떻게 닦아야 하나요??? 8 주방 2013/01/29 3,503
213357 시골에서 800만원 공사를 하는데요.. 10 공사 2013/01/29 1,668
213356 롯데월드는 어떤요일에 사람이 없나요? 2 롯데월드 2013/01/29 1,406
213355 애플 단말기 사용자들 iOS 6.1 업그레이드 하세요 8 우리는 2013/01/29 958
213354 삼성전자 불산누출 합동감식..“경황없어 신고 못했다“ 5 세우실 2013/01/29 790
213353 학교를 보면서 학창시절을 추억했어요. 추억 2013/01/29 425
213352 우엉차 마신지 3개월 13 반짝반짝 2013/01/29 27,110
213351 핸드믹서의 갑은 어떤제품 이에요? 2 .... 2013/01/29 1,089
213350 급질)욕창매트? 에어매트? 3 보호자 2013/01/29 2,381
213349 내딸 서영이 잼있나요? 8 .. 2013/01/29 1,972
213348 리코타치즈를 샀는데..어떻게 먹어야되나요 7 리코타 2013/01/29 2,226
213347 해법과 비슷한 학습지 뭐가 좋을까요? 초등학습지 2013/01/29 289
213346 남편이 이제 생활비 준다는데... 얼마가 적당한지 좀 봐 주세요.. 62 ... 2013/01/29 11,765
213345 플룻 중고로 사서 배우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5 플룻 2013/01/29 1,415
213344 고장난 보청기는 어디서 구할 수 았을까요? 1 보청기 2013/01/29 587
213343 발 각질제거기 전동기계 써보신분 계세요? 3 달콩 2013/01/29 1,335
213342 삼성실비에서 갈아탈려고~ 3 jjiing.. 2013/01/29 938
213341 기초적인 육아지식, 의학상식을 쉽게 풀어쓴 책 뭐가 있을까요? 4 시어머니용 2013/01/29 538
213340 날짜지난 약 반품되나요?- 3 어머나 2013/01/29 1,201
213339 홈쇼핑 휴대폰 2013/01/29 563
213338 문어를 맛 있게 삶는 법 알려주세요 4 궁금이 2013/01/29 6,737
213337 받고 좋으셨던 명절 선물은 뭐가 있나요? 22 .. 2013/01/29 3,830
213336 제가 82에 너무 빠져 지내나봐요 8 올갱이 2013/01/29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