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친정엄마를 부양가족등록 하려고 하는데요...

공공근로자 조회수 : 2,963
작성일 : 2013-01-22 21:24:47

친정아버지는 소득이 있으셔서 안되고 친정엄마만 남편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공제를 받고 싶은데요...

 

근데 엄마가 공공근로신청을 해놓으신 상태인데....이것땜에

친정아버지나 남동생의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공공근로 자격이

안된다고 혼자 의료보험도 따로 만드신 상황이구요.

(그렇다고 친정이 잘사는데 그러시는것은 절대 아닙니다...ㅠㅠ;;)

혹시나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으려고 등록했다가 공공근로자격도 없어지는것

아닌가 싶어 엄마가 선뜻 동의를 안해주시네요.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ㅠㅠ

IP : 221.164.xxx.18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 9:32 PM (110.15.xxx.171)

    피부양자 조건은 소득금액 기준이고요.
    의료보험이 따로 있다면 소득처가 있다는거고요. 아마 자격이 안되실듯...

  • 2. 공공근로자
    '13.1.22 9:40 PM (221.164.xxx.181)

    의료보험료는 15,000원정도 나온다 하셨구요...소득처?라면 한번씩 가정집
    파출부일 하세요.....그래도 소득이 있는거라 안되나요....?ㅠㅠ

  • 3. 푸키
    '13.1.22 10:11 PM (115.136.xxx.24)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고된 소득이 500이 안되면 가능하겠죠..

    근데 제가 공공근로의 자격은 몰라서....

  • 4. cookingmama
    '13.1.23 3:54 PM (203.239.xxx.85)

    어머니 연소득이 100만원 이상이시면 부양가족안되세요
    아마 넘으실거 같네요

  • 5. cookingmama
    '13.1.23 4:02 PM (203.239.xxx.85)

    제가 쓰고나서 보니 윗분과 약간 틀린거 같아서 확인해봤습니다.
    총급여가 500이하이면 근로소득공제액이 80%라서 소득금액이 100으로 계산되어서
    부양가족으로 됩니다.
    저도 하나 배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3562 靑 "'통상임금' 노사정委 타협 이후 법제화".. ... 2013/05/15 530
253561 아주 순한 각질제거제좀.. 6 예빈 2013/05/15 1,704
253560 이럴 때 아이 반 친구에게 제가 직접 말해도 될까요? 13 엄마 2013/05/15 2,214
253559 17년된 집은 괜찮나요 6 이사 2013/05/15 1,922
253558 내일 친구들과 같이 가려 하는데요 서래마을 2013/05/15 468
253557 냄비에 뚜껑이 꽉 끼어서 빠지지 않아요 ㅎㅎ; 5 오오 2013/05/15 1,283
253556 호텔에서는 발렛 파킹만 해야하나요?? 5 2013/05/15 3,479
253555 context clue가 뭔가요? 2 영어 2013/05/15 1,497
253554 오자룡 합니다 ㅎㅎ 12 ㅎㅎ 2013/05/15 2,488
253553 결혼 스타일도 유전이 되는가 보더군요. 4 리나인버스 2013/05/15 1,994
253552 각 증권사마다 서로 조회가능할까요? 2 증권회사도 .. 2013/05/15 658
253551 정말 안 타는 선크림 추천 부탁드려요~~ 5 질문 2013/05/15 2,922
253550 스승의 날 이런 선생님들 꼭있다!! ㅎㅎㅎㅎㅎ 1 songma.. 2013/05/15 1,538
253549 오늘밤이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2 2013/05/15 1,355
253548 양문냉장고 얼음통 잘 쓰시나요? 4 2013/05/15 1,974
253547 서태지,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6 난좋다 2013/05/15 2,230
253546 라텍스요가 오래되니 노란가루가 떨어져요 9 cc 2013/05/15 7,362
253545 “박근혜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철도민영화 재추진 꼼수” 4 또시작이야~.. 2013/05/15 1,064
253544 서태지 오라버니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ㅠㅠ 8 ㅠㅠ 2013/05/15 1,442
253543 오 변희재 큰일났네.. 8 .. 2013/05/15 2,751
253542 서태지와 도둑들이래요 ㅎㅎ 4 ㅎㅎㅎ 2013/05/15 1,689
253541 윤창중 의혹 연일 폭로,미시USA의 그녀는 누구 4 참맛 2013/05/15 3,691
253540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 ddlr 2013/05/15 834
253539 주민번호를 알면 그 사람의 직업을 합법적으로 알수 있는 건가요?.. 14 세아이맘 2013/05/15 4,131
253538 군대 수료식후 면회 할때.... 6 물어 봅니다.. 2013/05/15 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