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친정엄마를 부양가족등록 하려고 하는데요...

공공근로자 조회수 : 2,805
작성일 : 2013-01-22 21:24:47

친정아버지는 소득이 있으셔서 안되고 친정엄마만 남편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공제를 받고 싶은데요...

 

근데 엄마가 공공근로신청을 해놓으신 상태인데....이것땜에

친정아버지나 남동생의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공공근로 자격이

안된다고 혼자 의료보험도 따로 만드신 상황이구요.

(그렇다고 친정이 잘사는데 그러시는것은 절대 아닙니다...ㅠㅠ;;)

혹시나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으려고 등록했다가 공공근로자격도 없어지는것

아닌가 싶어 엄마가 선뜻 동의를 안해주시네요.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ㅠㅠ

IP : 221.164.xxx.18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 9:32 PM (110.15.xxx.171)

    피부양자 조건은 소득금액 기준이고요.
    의료보험이 따로 있다면 소득처가 있다는거고요. 아마 자격이 안되실듯...

  • 2. 공공근로자
    '13.1.22 9:40 PM (221.164.xxx.181)

    의료보험료는 15,000원정도 나온다 하셨구요...소득처?라면 한번씩 가정집
    파출부일 하세요.....그래도 소득이 있는거라 안되나요....?ㅠㅠ

  • 3. 푸키
    '13.1.22 10:11 PM (115.136.xxx.24)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고된 소득이 500이 안되면 가능하겠죠..

    근데 제가 공공근로의 자격은 몰라서....

  • 4. cookingmama
    '13.1.23 3:54 PM (203.239.xxx.85)

    어머니 연소득이 100만원 이상이시면 부양가족안되세요
    아마 넘으실거 같네요

  • 5. cookingmama
    '13.1.23 4:02 PM (203.239.xxx.85)

    제가 쓰고나서 보니 윗분과 약간 틀린거 같아서 확인해봤습니다.
    총급여가 500이하이면 근로소득공제액이 80%라서 소득금액이 100으로 계산되어서
    부양가족으로 됩니다.
    저도 하나 배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5429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을같이 3 승아맘 2013/03/05 1,542
225428 작년에 서류 접수했다는 사람 그후 이야기 입니다. 88 요즘...... 2013/03/05 18,946
225427 부산치아교정 3 옛생각 2013/03/05 1,284
225426 초등학교 영어교과서는 학교마다 다른 출판사 건가요? 3 교과서 2013/03/05 4,131
225425 학부형..분들께 여쭈어요. 대학보낸 2013/03/05 547
225424 CP, MP 비누 설명해주실분 3 비누 2013/03/05 6,195
225423 유기견동물보호센터에서 강아쥐한놈 댈고 왔어요~~ 37 ..... 2013/03/05 2,906
225422 익스플로러 깔려고해요.. 도움부탁드려요 3 아이폰사용 2013/03/05 473
225421 나이드니 마음이 슬프고 허전하네요. 52세 9 줄리엣로미 2013/03/05 3,767
225420 인테리어질문좀?^^ 6 ... 2013/03/05 871
225419 가족모임 적당한 부페 소개해주셔요... 14 가족 2013/03/05 2,294
225418 메밀가루로 전 부칠려는데 1 맛 있게 먹.. 2013/03/05 979
225417 샌드위치 속에 감자.삶은달걀.잣.호두넣어도 맛있을까요 20 마요네즈에 2013/03/05 1,860
225416 결혼전, 상대방의 대출액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7 2013/03/05 3,286
225415 분양 받은 아파트 계약금 포기하고 팔아야 할까요?ㅜㅜ 10 울고싶어요 2013/03/05 7,118
225414 경험에 의거한 패션에 대한 조언입니다 589 옷입기 2013/03/05 30,072
225413 중고 스마트폰 사면 유심칩은 다시 사야하나요? 1 .. 2013/03/05 1,218
225412 뉴욕 찍고 보스턴 지나.... 7 미~~~~~.. 2013/03/05 1,048
225411 독신으로 살겠다 웹툰보신분^^ 4 ㄷㄱ 2013/03/05 2,138
225410 교실 자리 배치 6 엄마 2013/03/05 1,177
225409 남편의 이 말이 참.. 4 생전.. 2013/03/05 2,001
225408 주말에 서울에 쇼핑위주로 돌아다니려고 하는데요 6 주말 2013/03/05 1,096
225407 가죽시트 깨끗이 하는 방법요... 자동차 2013/03/05 370
225406 사람들에게 인기있는 조건? 5 ~~ 2013/03/05 1,958
225405 이순신 사형주장한 것들이나 김종훈 내친 것들이나 15 배아파어째요.. 2013/03/05 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