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아버지는 소득이 있으셔서 안되고 친정엄마만 남편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공제를 받고 싶은데요...
근데 엄마가 공공근로신청을 해놓으신 상태인데....이것땜에
친정아버지나 남동생의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공공근로 자격이
안된다고 혼자 의료보험도 따로 만드신 상황이구요.
(그렇다고 친정이 잘사는데 그러시는것은 절대 아닙니다...ㅠㅠ;;)
혹시나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으려고 등록했다가 공공근로자격도 없어지는것
아닌가 싶어 엄마가 선뜻 동의를 안해주시네요.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