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친정엄마를 부양가족등록 하려고 하는데요...

공공근로자 조회수 : 2,750
작성일 : 2013-01-22 21:24:47

친정아버지는 소득이 있으셔서 안되고 친정엄마만 남편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공제를 받고 싶은데요...

 

근데 엄마가 공공근로신청을 해놓으신 상태인데....이것땜에

친정아버지나 남동생의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공공근로 자격이

안된다고 혼자 의료보험도 따로 만드신 상황이구요.

(그렇다고 친정이 잘사는데 그러시는것은 절대 아닙니다...ㅠㅠ;;)

혹시나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으려고 등록했다가 공공근로자격도 없어지는것

아닌가 싶어 엄마가 선뜻 동의를 안해주시네요.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ㅠㅠ

IP : 221.164.xxx.18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 9:32 PM (110.15.xxx.171)

    피부양자 조건은 소득금액 기준이고요.
    의료보험이 따로 있다면 소득처가 있다는거고요. 아마 자격이 안되실듯...

  • 2. 공공근로자
    '13.1.22 9:40 PM (221.164.xxx.181)

    의료보험료는 15,000원정도 나온다 하셨구요...소득처?라면 한번씩 가정집
    파출부일 하세요.....그래도 소득이 있는거라 안되나요....?ㅠㅠ

  • 3. 푸키
    '13.1.22 10:11 PM (115.136.xxx.24)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고된 소득이 500이 안되면 가능하겠죠..

    근데 제가 공공근로의 자격은 몰라서....

  • 4. cookingmama
    '13.1.23 3:54 PM (203.239.xxx.85)

    어머니 연소득이 100만원 이상이시면 부양가족안되세요
    아마 넘으실거 같네요

  • 5. cookingmama
    '13.1.23 4:02 PM (203.239.xxx.85)

    제가 쓰고나서 보니 윗분과 약간 틀린거 같아서 확인해봤습니다.
    총급여가 500이하이면 근로소득공제액이 80%라서 소득금액이 100으로 계산되어서
    부양가족으로 됩니다.
    저도 하나 배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0508 사진 인화 가격 얼마나 할까요? 2 궁금 2013/01/24 1,522
210507 (퍼옴) 경매로 보증금 피해…막막한 세입자 40% 전세 2013/01/24 1,023
210506 제 인감증명을 상대에게 줘도 될까요??(토지사용승낙서 관련) 7 .. 2013/01/24 4,193
210505 현대백화점안에 설렁탕 음식점 있나요? 4 삼성동 2013/01/24 860
210504 이번달 카드값 선방했어요 3 보나마나 2013/01/24 1,966
210503 상조보험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남매맘 2013/01/24 577
210502 던킨도넛 창업에 관해서요.... 2 프렌 2013/01/24 1,619
210501 저렴한 스마트폰 요금제 15 대박요금제 2013/01/24 2,442
210500 14키로면 차렵이불 빨 수 있는거 확실하지요? 요걸로 결정했는데.. 14 좀 봐주세요.. 2013/01/24 2,428
210499 아이 보험 들려하는데 롯데손해보험 어떻나요? 6 궁금이 2013/01/24 1,035
210498 제주도 3박 4일 여행 잘 다녀왔어요~맛집 후기!! 22 제주도 2013/01/24 4,304
210497 요리블로거되기란 산넘어산이네요 ㅠㅠ 5 나는야스타 2013/01/24 2,842
210496 라이프오브파이 책 읽어보신분... 7 2013/01/24 2,478
210495 종교얘기입니다.주님안에 만났다고 믿었던 남친 15 ... 2013/01/24 3,569
210494 걷는거 만으로 충분한 운동량이 되려면 1 .. 2013/01/24 1,576
210493 언니들, 음악 들을 때 헤드폰 어디 거 쓰세요 ? 1 2013/01/24 815
210492 골프 보스턴백에 신발수납칸이 따로 있는 것이 좋을까요? 4 결정장애증후.. 2013/01/24 1,148
210491 분당사시는 분!!!! 저 좀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 6 ... 2013/01/24 2,081
210490 흙염소 먹음 어떤 효과 있나요? 8 흙염소 2013/01/24 2,711
210489 임신한 분들만 보면... 1 까릉까꿍 2013/01/24 800
210488 콘에어 스팀다리미 쓰시는분 계신가요? 2 ... 2013/01/24 1,987
210487 임신 5개월인데 아이가 다운증후군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ㅠㅠ.. 99 심난 2013/01/24 95,504
210486 설계사분 계시면 암보험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11 궁금이 2013/01/24 1,592
210485 자식 하나면 나이들어 자식한테 집착하나요? 5 .. 2013/01/24 2,014
210484 가끔 집에 손님이 다녀가야겠네요.^^ 3 폭풍청소 2013/01/24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