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친정엄마를 부양가족등록 하려고 하는데요...

공공근로자 조회수 : 2,747
작성일 : 2013-01-22 21:24:47

친정아버지는 소득이 있으셔서 안되고 친정엄마만 남편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공제를 받고 싶은데요...

 

근데 엄마가 공공근로신청을 해놓으신 상태인데....이것땜에

친정아버지나 남동생의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공공근로 자격이

안된다고 혼자 의료보험도 따로 만드신 상황이구요.

(그렇다고 친정이 잘사는데 그러시는것은 절대 아닙니다...ㅠㅠ;;)

혹시나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으려고 등록했다가 공공근로자격도 없어지는것

아닌가 싶어 엄마가 선뜻 동의를 안해주시네요.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ㅠㅠ

IP : 221.164.xxx.18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 9:32 PM (110.15.xxx.171)

    피부양자 조건은 소득금액 기준이고요.
    의료보험이 따로 있다면 소득처가 있다는거고요. 아마 자격이 안되실듯...

  • 2. 공공근로자
    '13.1.22 9:40 PM (221.164.xxx.181)

    의료보험료는 15,000원정도 나온다 하셨구요...소득처?라면 한번씩 가정집
    파출부일 하세요.....그래도 소득이 있는거라 안되나요....?ㅠㅠ

  • 3. 푸키
    '13.1.22 10:11 PM (115.136.xxx.24)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고된 소득이 500이 안되면 가능하겠죠..

    근데 제가 공공근로의 자격은 몰라서....

  • 4. cookingmama
    '13.1.23 3:54 PM (203.239.xxx.85)

    어머니 연소득이 100만원 이상이시면 부양가족안되세요
    아마 넘으실거 같네요

  • 5. cookingmama
    '13.1.23 4:02 PM (203.239.xxx.85)

    제가 쓰고나서 보니 윗분과 약간 틀린거 같아서 확인해봤습니다.
    총급여가 500이하이면 근로소득공제액이 80%라서 소득금액이 100으로 계산되어서
    부양가족으로 됩니다.
    저도 하나 배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0280 출산후 다이어트 스쿼시 VS 수영 3 다시돌아갈래.. 2013/01/24 2,068
210279 비과세상품 어디서 팔죠? 1 2013/01/24 559
210278 팀버튼전 입장 오래 기다리나용? 1 문화인 2013/01/24 853
210277 코 재건 수술 성형외과?대학병원? 어디로 가야해요? ** 2013/01/24 954
210276 양산타워 가보신 분 1 질문있어요... 2013/01/24 526
210275 MBC 라 좀 그렇치만 "공유경제" 흥미롭군요.. 주붕 2013/01/24 419
210274 프로포폴 관련하여 의사도 소횐되나요? 3 .. 2013/01/24 918
210273 핸드폰 기본요금 70% 인하상품 사용후기 2 혜령맘 2013/01/24 971
210272 영화만 보면 꼭 잠들어요. 8 ... 2013/01/24 1,005
210271 이 옷 파는 곳 좀 찾아주세요.. ㅠㅠ 5 부탁드려요~.. 2013/01/24 1,055
210270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최대 60% 할인 이벤트 하는데 관심 있으.. solomo.. 2013/01/24 823
210269 아트월 몰딩 제거 . .셀프로 가능한가요 벽지해야해요.. 2013/01/24 2,626
210268 앵클부츠 발목밑 or 발목에서 5-6cm 올라오는것 어느것이 .. 키가 아주 .. 2013/01/24 1,075
210267 김학도 어머니 힘드시겠어요 10 음^^ 2013/01/24 6,152
210266 스페셜k40그람이 종이컵 한 컵정도 되나요?? 1 시에나 2013/01/24 10,060
210265 제게 힘을 실어주세요. 10 면접 2013/01/24 817
210264 동영상 자료 보관하려는데... 1 .... 2013/01/24 383
210263 농업도, 부동산중개업도 대기업이 다해먹고... 6 투표못하면 2013/01/24 1,185
210262 소녀시대 제시카는 냉소적인게 컨셉인가요? 7 제시카 2013/01/24 4,549
210261 1월 24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2 세우실 2013/01/24 554
210260 택배로 받을 수 있는 빵 추천부탁드려요 7 고맙습니다 2013/01/24 1,591
210259 노량진 '컵밥' 사라지나? 구청 강제철거 16 뉴스클리핑 2013/01/24 2,249
210258 남편이 아이폰을 택시에 놓고 내린것 같아요 7 이런땐.. 2013/01/24 1,322
210257 이혼 후 전 남편과 아이 교육문제로... 12 첩첩산중 2013/01/24 3,820
210256 연말정산 홈택스에 신고할때..(경리고수님들) 직장맘 2013/01/24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