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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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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앞으로 되어 있는 작은 땅

법무사 조회수 : 760
작성일 : 2013-01-22 19:22:06

엄마 앞으로 되어있는 작은땅 (60평 정도)이 있습니다.

이걸 제 앞으로 돌려놔라......하시는데

제가 하는 작은 사업도 있고 제 앞으로 돌리면

재산으로 잡혀 소득이 올라가니 기존에 내는 세금보다 더 내야 할 것도 같고

요즘 가뜩이나 힘들거든요

 

당장 내가 팔아 쓸 수 있는 땅도 아니고 -.-

11살 큰아이 앞으로 명의를 해 놓는게 세금면에서 좋은가요?

아니면 그냥 제명의로 하는게 좋을까요?

 

증여?상속? 이럴땐 법무 절차를 어떻게 밟는게 좋은건지요?

법무사 분 계시면 대충 비용과 절차 좀 알려주세요

제 앞으로 하는게 좋을지...아들놈 앞으로 하는게 좋을지도요

IP : 183.99.xxx.22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1.22 7:56 PM (218.38.xxx.231)

    공시지가 확인하면 증여 , 매매에대한 세금액이 결정되는데 그 액수 보고 결정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증여면서 매매의 세금이 낮다고 매매한 척 하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걸립니다. 돈을 실제로 통장으로 보내드려야해요.
    보통은 상속(돌아가신 후)에서 공제되는 액수가 커서 어지한 한 경우 아니면 증여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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