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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 공제 질문좀 드릴께요

연말정산 조회수 : 1,180
작성일 : 2013-01-22 10:18:46

저는 아직 결혼안한 직장여성이고요. 따로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도 회사에 다니시긴 하는데 월급은 엄청 적은대신 의료보험이 가능해서 무직이신 아버지가 어머리 의료보험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연말정산은 별 의미가 없어요. 워낙 버시는 금액도 작고, 쓰시는 것도 별로 없어서...

 

근데, 저도 홀몸이고 하다보니 항상 연말정산하면 토해내기 일쑤입니다.

혹시 제가 이번에 연말정산 받을때, 아버지만 제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수 있나요?

 

IP : 175.120.xxx.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 10:30 AM (180.69.xxx.14)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해요~

  • 2. 혹시
    '13.1.22 10:53 AM (223.222.xxx.3)

    어머님 수입이 연 100 만원 미만이라야
    원글님 부양가족이 될 수있는 걸로 압니다만.

  • 3. 혹시
    '13.1.22 11:32 AM (223.222.xxx.3)

    아 그렇군요.
    점두개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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