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방 남편한테 카카오톡왔는데
연말정산때 돈을 받는데 아니라 오히려 24만원을 더 내야한데요..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남편은 공무원이고 저는 과외합니다.
카드는 남편카드로 큰 거 사고 어차피 제가 쓰는 카드도
남편한테 다 잡혀요..
저희가 너무 많이 써서 그런가요...ㅠㅠ
금방 남편한테 카카오톡왔는데
연말정산때 돈을 받는데 아니라 오히려 24만원을 더 내야한데요..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남편은 공무원이고 저는 과외합니다.
카드는 남편카드로 큰 거 사고 어차피 제가 쓰는 카드도
남편한테 다 잡혀요..
저희가 너무 많이 써서 그런가요...ㅠㅠ
저는 180정도 더 내야 해요.
울 남편은 650 더 내야하고요.
저희같은 경우도 있는데...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하세요 신용카드공제금액이 줄어서 그러가 싶기도해요
답글 수정한다는게 날라가서 다시 씁니다.
헉!!! 저희는 약과네요.. 아까워요..ㅠㅠ
그러면 차라리 카드를 펑펑 쓰라는건지...
더 만드세요 공제는 인적공제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듯해요
과외 하면서 세금 꼬박꼬박 내세요?
남들은 월급에서 소득에 따라 증가되는 의료보험료 등 따박따박 세금내고 있는데,
24만원 더 낸다고 당황하실 일은 아닌 거 같네요.
만약에 정말 보기드문,
과외하면서 세금 양심적으로 내시는 분이면,
사과드립니다.
카드쓴걸로는 많이 공제는 못받는 걸로 알아요... 아주 많이 써야 합니다.
작년 연말에 선거때문에 세금을 많이 안 떼서
올해는 덜 돌려 받거나 오히려 더 내야 한다고 하네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아껴 썼다는거니까 좋은겁니다
모여서 많은거지 12로 나누면 월 이만원이에요
개어내는 금액이 부담스러우면 아예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좀 더 공제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_-
대기업은 이런게 안될수도 있겠네요
전 20인 미만회사라 직원분들 연말정산 나온거 파악해보고
환급아니라 개어내는 분들은 급여에서 좀 더 세금을 뗍니다.
아네.답글들 감사합니다.
더 내야되는 경우는 처음이라 놀라서 글 올렸습니다..
작년하반기부터인가..
급여에서 원천징수세를 적게 떼었어요.(소비 촉진하려고, 매달 내는 세금 적게 떼서 급여는 좀 더 받으셨을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내는 세금을 적게 내었고,
그래서 평소보다 연말정산때 환급액이 적고 더 내는 걸수 있어요
결론은 조삼모사 라는 애기죠ㅡㅡ;
저는 120만원 더 뗍니다. 이런적 처음이에요. ㅠ_ㅠ
매달 세금 걷어가는게 세금을 다 계산해서 걷는게 아니라
올해는 얼마정도 나올것이다 하는 예상치를 걷어두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연말정산때 더 내기도하고 덜 받기도 하고..
결국 어찌되든 손해보실건 없어요.
윗분 말씀대로 조삼모사죠.
작년 가을부터 근로소득세를 적게 띠어서 아마 연말정산때 환수 당하는 사람 많을꺼라고들 그랬었어요.
인적공제가 크니 한번 더 찬찬히 살펴보시고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 공제한도가 더 높아졌고 새로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한도가 생겼으니 앞으로 참고하세요 ㅠㅠ
조삼모사 맞아요.
많이 떼던걸 올해는 적게 떼었다는.............
윗님들 댓글 읽고 갸우뚱하네요.
카드나 현금 아무리 많이 써도 별 소용없어요.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요런 곳에서 많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24만원 부럽네요... 전 50만원 토합니다. ㅠㅜ
인적공제는 얼마나 혜택을 보나요.
부양가족올리는게 좀 귀찮아서 안했는데,
연말정산은 1년간 소득을 합계하여 세금을 계산한뒤 매월 낸 세금보다 많으면 더 내고, 적으면 돌려받는겁니다. 세금계산할때 부양가족, 비용(의료비나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금액중 일부(규칙이 있어요) 등에
의해 소득공제를 하여 세금을 부과하기때문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왜 카드 많이 써도 소용없다 하시지.. 카드도 무시못할 만큼이에요..
예를 들어 연봉 6천인 사람이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2천만원 썼다고 할 때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의 20%만큼 소득공제 해주는 거니까
100만원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만약 3천만원 썼다면 300만원 공제이구요,, 그럼 인적공제 두사람분이네요..
저흰 50만원 넘게 뱉어내게 생겼어요
아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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