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에 24만원 더 내야한데요..ㅠㅠ

무슨 상황.. 조회수 : 3,330
작성일 : 2013-01-22 09:59:14

금방 남편한테 카카오톡왔는데

연말정산때 돈을 받는데 아니라 오히려 24만원을 더 내야한데요..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남편은 공무원이고 저는 과외합니다.

카드는 남편카드로 큰 거 사고 어차피 제가 쓰는 카드도

남편한테 다 잡혀요..

저희가 너무 많이 써서 그런가요...ㅠㅠ

 

IP : 112.150.xxx.131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리집
    '13.1.22 10:02 AM (61.81.xxx.117)

    저는 180정도 더 내야 해요.
    울 남편은 650 더 내야하고요.
    저희같은 경우도 있는데...

  • 2. 올부턴
    '13.1.22 10:03 AM (118.46.xxx.72)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하세요 신용카드공제금액이 줄어서 그러가 싶기도해요

  • 3. 원글입니다.
    '13.1.22 10:04 AM (112.150.xxx.131)

    답글 수정한다는게 날라가서 다시 씁니다.
    헉!!! 저희는 약과네요.. 아까워요..ㅠㅠ
    그러면 차라리 카드를 펑펑 쓰라는건지...

  • 4. 공제될만할 사항을
    '13.1.22 10:09 AM (118.46.xxx.72)

    더 만드세요 공제는 인적공제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듯해요

  • 5. 정말 약과인 정도라고 생각이 되구요
    '13.1.22 10:09 AM (123.109.xxx.181)

    과외 하면서 세금 꼬박꼬박 내세요?
    남들은 월급에서 소득에 따라 증가되는 의료보험료 등 따박따박 세금내고 있는데,
    24만원 더 낸다고 당황하실 일은 아닌 거 같네요.
    만약에 정말 보기드문,
    과외하면서 세금 양심적으로 내시는 분이면,
    사과드립니다.

  • 6. 우행시
    '13.1.22 10:09 AM (125.248.xxx.42)

    카드쓴걸로는 많이 공제는 못받는 걸로 알아요... 아주 많이 써야 합니다.
    작년 연말에 선거때문에 세금을 많이 안 떼서
    올해는 덜 돌려 받거나 오히려 더 내야 한다고 하네요*^^*

  • 7. 아껴 썼다는거죠
    '13.1.22 10:10 AM (58.231.xxx.80)

    돈은 많이 벌었는데 아껴 썼다는거니까 좋은겁니다

  • 8. ...
    '13.1.22 10:12 AM (211.179.xxx.245)

    모여서 많은거지 12로 나누면 월 이만원이에요
    개어내는 금액이 부담스러우면 아예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좀 더 공제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_-
    대기업은 이런게 안될수도 있겠네요
    전 20인 미만회사라 직원분들 연말정산 나온거 파악해보고
    환급아니라 개어내는 분들은 급여에서 좀 더 세금을 뗍니다.

  • 9. 원글입니다.
    '13.1.22 10:14 AM (112.150.xxx.131)

    아네.답글들 감사합니다.
    더 내야되는 경우는 처음이라 놀라서 글 올렸습니다..

  • 10. ^^
    '13.1.22 10:19 AM (222.106.xxx.110)

    작년하반기부터인가..
    급여에서 원천징수세를 적게 떼었어요.(소비 촉진하려고, 매달 내는 세금 적게 떼서 급여는 좀 더 받으셨을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내는 세금을 적게 내었고,
    그래서 평소보다 연말정산때 환급액이 적고 더 내는 걸수 있어요

    결론은 조삼모사 라는 애기죠ㅡㅡ;

  • 11. gg
    '13.1.22 10:22 AM (155.230.xxx.55)

    저는 120만원 더 뗍니다. 이런적 처음이에요. ㅠ_ㅠ

  • 12. ..
    '13.1.22 10:23 AM (222.119.xxx.37)

    매달 세금 걷어가는게 세금을 다 계산해서 걷는게 아니라
    올해는 얼마정도 나올것이다 하는 예상치를 걷어두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연말정산때 더 내기도하고 덜 받기도 하고..
    결국 어찌되든 손해보실건 없어요.
    윗분 말씀대로 조삼모사죠.

  • 13. 담당자
    '13.1.22 10:32 AM (118.33.xxx.104)

    작년 가을부터 근로소득세를 적게 띠어서 아마 연말정산때 환수 당하는 사람 많을꺼라고들 그랬었어요.
    인적공제가 크니 한번 더 찬찬히 살펴보시고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 공제한도가 더 높아졌고 새로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한도가 생겼으니 앞으로 참고하세요 ㅠㅠ

  • 14. ..
    '13.1.22 10:49 AM (58.141.xxx.248)

    조삼모사 맞아요.

    많이 떼던걸 올해는 적게 떼었다는.............

  • 15. ...
    '13.1.22 10:51 AM (49.1.xxx.234)

    윗님들 댓글 읽고 갸우뚱하네요.

    카드나 현금 아무리 많이 써도 별 소용없어요.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요런 곳에서 많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24만원 부럽네요... 전 50만원 토합니다. ㅠㅜ

  • 16. ,,
    '13.1.22 11:36 AM (112.160.xxx.207)

    인적공제는 얼마나 혜택을 보나요.
    부양가족올리는게 좀 귀찮아서 안했는데,

  • 17. ..
    '13.1.22 12:00 PM (115.178.xxx.253)

    연말정산은 1년간 소득을 합계하여 세금을 계산한뒤 매월 낸 세금보다 많으면 더 내고, 적으면 돌려받는겁니다. 세금계산할때 부양가족, 비용(의료비나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금액중 일부(규칙이 있어요) 등에
    의해 소득공제를 하여 세금을 부과하기때문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 18. 푸키
    '13.1.22 3:30 PM (115.136.xxx.24)

    왜 카드 많이 써도 소용없다 하시지.. 카드도 무시못할 만큼이에요..
    예를 들어 연봉 6천인 사람이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2천만원 썼다고 할 때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의 20%만큼 소득공제 해주는 거니까
    100만원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만약 3천만원 썼다면 300만원 공제이구요,, 그럼 인적공제 두사람분이네요..

  • 19. 어휴
    '13.1.22 4:40 PM (180.70.xxx.111)

    저흰 50만원 넘게 뱉어내게 생겼어요
    아까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4250 수치여사, 이명박근혜에게 독재를 아느냐? 2 참맛 2013/01/31 1,177
214249 에어컨 설치 맡겨도 될까요? 2 이사업체에 2013/01/31 500
214248 만두를 이번 주말에 만들어 얼렸다, 설에 써도 될까요? 5 ... 2013/01/31 1,021
214247 경찰 "국정원女 글 대선관련없다 판단했다" 2 뉴스클리핑 2013/01/31 736
214246 근데 조정치씨가 어디 나와서 떴나요? 21 어제 라스 2013/01/31 2,608
214245 대학생이면 전공 같은것도 혼자 맘대로 17 정하나요? 2013/01/31 1,709
214244 韓 소방관 순직률 日의 2.6배…1만명당 1.85명 세우실 2013/01/31 323
214243 삐용아(고양이) 너 그러는거 아니야~3. 10 삐용엄마 2013/01/31 1,151
214242 젓갈 많이 넣은 김치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7 김장김치 2013/01/31 2,020
214241 산모 혼자 출산이 가능한가요? 14 황당 2013/01/31 4,444
214240 엄마표 영어 오래하신분이나 영어샘께 문의드려요 5 초5 2013/01/31 1,621
214239 전기 압력밥솥 추천 부탁드려요 1 전기밥솥 2013/01/31 456
214238 초5 윤선생 시작할까요? 늦지 않았나요? 14 영어!! 2013/01/31 3,272
214237 가스렌지 3~5만원내외 쓸만할까요?^^ 4 가스렌지 2013/01/31 769
214236 서비스맨으로 짜증나는 하루 2 라일락 2013/01/31 702
214235 비자금 천만원있는데 대출2천을 갚는게 더 나을까요? 5 비자금 2013/01/31 1,841
214234 매월 기부 하고 싶은데 잡음 없는 단체 댓글 바랍니다 34 댓글 부탁합.. 2013/01/31 2,916
214233 sk그룹 최태원 회장님.유죄판결 징역4년 선고받으셨네요.. 10 ,, 2013/01/31 2,038
214232 최태원 SK 회장, 징역 4년…법정구속 2 세우실 2013/01/31 1,043
214231 설날 전에 링겔 맞고 갈려구요. 4 .. 2013/01/31 1,141
214230 돈이 없어서 수제비에 호박도 못넣고 먹습니다. 13 가난한 자취.. 2013/01/31 3,670
214229 국정원 "김선동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은 진짜 종북&qu.. 뉴스클리핑 2013/01/31 560
214228 아이 안경테가 부러졌네요. 판단좀 해주세요 31 .... 2013/01/31 4,043
214227 초등학교 영어 방과후 교사 되는 방법 4 궁금맘 2013/01/31 2,973
214226 전세 이제 감당안되네요.. 2 감당안되네 2013/01/31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