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에 24만원 더 내야한데요..ㅠㅠ

무슨 상황.. 조회수 : 3,314
작성일 : 2013-01-22 09:59:14

금방 남편한테 카카오톡왔는데

연말정산때 돈을 받는데 아니라 오히려 24만원을 더 내야한데요..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남편은 공무원이고 저는 과외합니다.

카드는 남편카드로 큰 거 사고 어차피 제가 쓰는 카드도

남편한테 다 잡혀요..

저희가 너무 많이 써서 그런가요...ㅠㅠ

 

IP : 112.150.xxx.131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리집
    '13.1.22 10:02 AM (61.81.xxx.117)

    저는 180정도 더 내야 해요.
    울 남편은 650 더 내야하고요.
    저희같은 경우도 있는데...

  • 2. 올부턴
    '13.1.22 10:03 AM (118.46.xxx.72)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하세요 신용카드공제금액이 줄어서 그러가 싶기도해요

  • 3. 원글입니다.
    '13.1.22 10:04 AM (112.150.xxx.131)

    답글 수정한다는게 날라가서 다시 씁니다.
    헉!!! 저희는 약과네요.. 아까워요..ㅠㅠ
    그러면 차라리 카드를 펑펑 쓰라는건지...

  • 4. 공제될만할 사항을
    '13.1.22 10:09 AM (118.46.xxx.72)

    더 만드세요 공제는 인적공제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듯해요

  • 5. 정말 약과인 정도라고 생각이 되구요
    '13.1.22 10:09 AM (123.109.xxx.181)

    과외 하면서 세금 꼬박꼬박 내세요?
    남들은 월급에서 소득에 따라 증가되는 의료보험료 등 따박따박 세금내고 있는데,
    24만원 더 낸다고 당황하실 일은 아닌 거 같네요.
    만약에 정말 보기드문,
    과외하면서 세금 양심적으로 내시는 분이면,
    사과드립니다.

  • 6. 우행시
    '13.1.22 10:09 AM (125.248.xxx.42)

    카드쓴걸로는 많이 공제는 못받는 걸로 알아요... 아주 많이 써야 합니다.
    작년 연말에 선거때문에 세금을 많이 안 떼서
    올해는 덜 돌려 받거나 오히려 더 내야 한다고 하네요*^^*

  • 7. 아껴 썼다는거죠
    '13.1.22 10:10 AM (58.231.xxx.80)

    돈은 많이 벌었는데 아껴 썼다는거니까 좋은겁니다

  • 8. ...
    '13.1.22 10:12 AM (211.179.xxx.245)

    모여서 많은거지 12로 나누면 월 이만원이에요
    개어내는 금액이 부담스러우면 아예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좀 더 공제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_-
    대기업은 이런게 안될수도 있겠네요
    전 20인 미만회사라 직원분들 연말정산 나온거 파악해보고
    환급아니라 개어내는 분들은 급여에서 좀 더 세금을 뗍니다.

  • 9. 원글입니다.
    '13.1.22 10:14 AM (112.150.xxx.131)

    아네.답글들 감사합니다.
    더 내야되는 경우는 처음이라 놀라서 글 올렸습니다..

  • 10. ^^
    '13.1.22 10:19 AM (222.106.xxx.110)

    작년하반기부터인가..
    급여에서 원천징수세를 적게 떼었어요.(소비 촉진하려고, 매달 내는 세금 적게 떼서 급여는 좀 더 받으셨을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내는 세금을 적게 내었고,
    그래서 평소보다 연말정산때 환급액이 적고 더 내는 걸수 있어요

    결론은 조삼모사 라는 애기죠ㅡㅡ;

  • 11. gg
    '13.1.22 10:22 AM (155.230.xxx.55)

    저는 120만원 더 뗍니다. 이런적 처음이에요. ㅠ_ㅠ

  • 12. ..
    '13.1.22 10:23 AM (222.119.xxx.37)

    매달 세금 걷어가는게 세금을 다 계산해서 걷는게 아니라
    올해는 얼마정도 나올것이다 하는 예상치를 걷어두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연말정산때 더 내기도하고 덜 받기도 하고..
    결국 어찌되든 손해보실건 없어요.
    윗분 말씀대로 조삼모사죠.

  • 13. 담당자
    '13.1.22 10:32 AM (118.33.xxx.104)

    작년 가을부터 근로소득세를 적게 띠어서 아마 연말정산때 환수 당하는 사람 많을꺼라고들 그랬었어요.
    인적공제가 크니 한번 더 찬찬히 살펴보시고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 공제한도가 더 높아졌고 새로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한도가 생겼으니 앞으로 참고하세요 ㅠㅠ

  • 14. ..
    '13.1.22 10:49 AM (58.141.xxx.248)

    조삼모사 맞아요.

    많이 떼던걸 올해는 적게 떼었다는.............

  • 15. ...
    '13.1.22 10:51 AM (49.1.xxx.234)

    윗님들 댓글 읽고 갸우뚱하네요.

    카드나 현금 아무리 많이 써도 별 소용없어요.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요런 곳에서 많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24만원 부럽네요... 전 50만원 토합니다. ㅠㅜ

  • 16. ,,
    '13.1.22 11:36 AM (112.160.xxx.207)

    인적공제는 얼마나 혜택을 보나요.
    부양가족올리는게 좀 귀찮아서 안했는데,

  • 17. ..
    '13.1.22 12:00 PM (115.178.xxx.253)

    연말정산은 1년간 소득을 합계하여 세금을 계산한뒤 매월 낸 세금보다 많으면 더 내고, 적으면 돌려받는겁니다. 세금계산할때 부양가족, 비용(의료비나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금액중 일부(규칙이 있어요) 등에
    의해 소득공제를 하여 세금을 부과하기때문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 18. 푸키
    '13.1.22 3:30 PM (115.136.xxx.24)

    왜 카드 많이 써도 소용없다 하시지.. 카드도 무시못할 만큼이에요..
    예를 들어 연봉 6천인 사람이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2천만원 썼다고 할 때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의 20%만큼 소득공제 해주는 거니까
    100만원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만약 3천만원 썼다면 300만원 공제이구요,, 그럼 인적공제 두사람분이네요..

  • 19. 어휴
    '13.1.22 4:40 PM (180.70.xxx.111)

    저흰 50만원 넘게 뱉어내게 생겼어요
    아까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0379 초등학생 조카2명과 대중교통으로 제주도 여행 가능할까요? 7 제주초보 2013/01/22 2,070
210378 갤 노트1 사용하는데요? 4 궁금 2013/01/22 1,135
210377 살찌면 다 어머님이라 부르나요 6 폴라리스 2013/01/22 1,990
210376 전자렌지에 넣어 만드는 팝콘요. 어떻게 해야 두루 잘 될까요 9 .. 2013/01/22 2,940
210375 이분 이름과 근황이 궁금해요 7 너머 2013/01/22 2,159
210374 신분증사본과 그사람 명의 핸드폰만으로 2 .. 2013/01/22 1,362
210373 아이가 의지가박약해요 도움부탁 급질 1 의지 2013/01/22 626
210372 영어 잘하시는 분들 이 단어 하나만 좀 봐주세요 6 아궁금해 2013/01/22 1,929
210371 이동흡, 불법 정치후원금 추가로 드러나 7 주붕 2013/01/22 916
210370 급질문 소아 약사님 의사님 계시면 답변좀해주세요 6 급질 2013/01/22 1,347
210369 팔순 노모께 해드릴만한 음식 뭐가좋을까요 6 쉽고 맛난요.. 2013/01/22 1,042
210368 알뜰폰이란게 어떤건가요? 8 흔들리는구름.. 2013/01/22 2,904
210367 아기 키우신 분들... 침대 어떻게 하셨나요? 15 2013/01/22 1,818
210366 취득세감면연장가능성80%·금리 3% 가능? 리치골드머니.. 2013/01/22 1,046
210365 홍합 손질법 (해감하나요?) 1 m1 2013/01/22 4,617
210364 장터에 레드키위... 4 웅이맘 2013/01/22 1,499
210363 애들 키 크게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세요. 39 비 오는 날.. 2013/01/22 13,697
210362 곰팡이 핀 식기 어떻게 닦으시나요?? 1 ... 2013/01/22 4,650
210361 주니어카시트 키디 크루져프로 써보신 분 계실까요? 5 엄마 2013/01/22 974
210360 한라봉 선물로 어떨까요? 6 ... 2013/01/22 1,023
210359 부동산에 당분간 집보는거 보류한다고 말할까요?? 5 부담스런부동.. 2013/01/22 1,733
210358 사람냄새 나는 드라마가 그립지 않나요? 19 드라마 2013/01/22 3,177
210357 북한은 싫지만... 3 ㅠㅠㅠ 2013/01/22 618
210356 아파트대출금 이자는 연말정산 안되나요? 6 어머낫,, 2013/01/22 4,085
210355 눈이 침침할때 ?? 2 궁금이 2013/01/22 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