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방 남편한테 카카오톡왔는데
연말정산때 돈을 받는데 아니라 오히려 24만원을 더 내야한데요..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남편은 공무원이고 저는 과외합니다.
카드는 남편카드로 큰 거 사고 어차피 제가 쓰는 카드도
남편한테 다 잡혀요..
저희가 너무 많이 써서 그런가요...ㅠㅠ
금방 남편한테 카카오톡왔는데
연말정산때 돈을 받는데 아니라 오히려 24만원을 더 내야한데요..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남편은 공무원이고 저는 과외합니다.
카드는 남편카드로 큰 거 사고 어차피 제가 쓰는 카드도
남편한테 다 잡혀요..
저희가 너무 많이 써서 그런가요...ㅠㅠ
저는 180정도 더 내야 해요.
울 남편은 650 더 내야하고요.
저희같은 경우도 있는데...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하세요 신용카드공제금액이 줄어서 그러가 싶기도해요
답글 수정한다는게 날라가서 다시 씁니다.
헉!!! 저희는 약과네요.. 아까워요..ㅠㅠ
그러면 차라리 카드를 펑펑 쓰라는건지...
더 만드세요 공제는 인적공제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듯해요
과외 하면서 세금 꼬박꼬박 내세요?
남들은 월급에서 소득에 따라 증가되는 의료보험료 등 따박따박 세금내고 있는데,
24만원 더 낸다고 당황하실 일은 아닌 거 같네요.
만약에 정말 보기드문,
과외하면서 세금 양심적으로 내시는 분이면,
사과드립니다.
카드쓴걸로는 많이 공제는 못받는 걸로 알아요... 아주 많이 써야 합니다.
작년 연말에 선거때문에 세금을 많이 안 떼서
올해는 덜 돌려 받거나 오히려 더 내야 한다고 하네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아껴 썼다는거니까 좋은겁니다
모여서 많은거지 12로 나누면 월 이만원이에요
개어내는 금액이 부담스러우면 아예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좀 더 공제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_-
대기업은 이런게 안될수도 있겠네요
전 20인 미만회사라 직원분들 연말정산 나온거 파악해보고
환급아니라 개어내는 분들은 급여에서 좀 더 세금을 뗍니다.
아네.답글들 감사합니다.
더 내야되는 경우는 처음이라 놀라서 글 올렸습니다..
작년하반기부터인가..
급여에서 원천징수세를 적게 떼었어요.(소비 촉진하려고, 매달 내는 세금 적게 떼서 급여는 좀 더 받으셨을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내는 세금을 적게 내었고,
그래서 평소보다 연말정산때 환급액이 적고 더 내는 걸수 있어요
결론은 조삼모사 라는 애기죠ㅡㅡ;
저는 120만원 더 뗍니다. 이런적 처음이에요. ㅠ_ㅠ
매달 세금 걷어가는게 세금을 다 계산해서 걷는게 아니라
올해는 얼마정도 나올것이다 하는 예상치를 걷어두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연말정산때 더 내기도하고 덜 받기도 하고..
결국 어찌되든 손해보실건 없어요.
윗분 말씀대로 조삼모사죠.
작년 가을부터 근로소득세를 적게 띠어서 아마 연말정산때 환수 당하는 사람 많을꺼라고들 그랬었어요.
인적공제가 크니 한번 더 찬찬히 살펴보시고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 공제한도가 더 높아졌고 새로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한도가 생겼으니 앞으로 참고하세요 ㅠㅠ
조삼모사 맞아요.
많이 떼던걸 올해는 적게 떼었다는.............
윗님들 댓글 읽고 갸우뚱하네요.
카드나 현금 아무리 많이 써도 별 소용없어요.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요런 곳에서 많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24만원 부럽네요... 전 50만원 토합니다. ㅠㅜ
인적공제는 얼마나 혜택을 보나요.
부양가족올리는게 좀 귀찮아서 안했는데,
연말정산은 1년간 소득을 합계하여 세금을 계산한뒤 매월 낸 세금보다 많으면 더 내고, 적으면 돌려받는겁니다. 세금계산할때 부양가족, 비용(의료비나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금액중 일부(규칙이 있어요) 등에
의해 소득공제를 하여 세금을 부과하기때문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왜 카드 많이 써도 소용없다 하시지.. 카드도 무시못할 만큼이에요..
예를 들어 연봉 6천인 사람이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2천만원 썼다고 할 때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의 20%만큼 소득공제 해주는 거니까
100만원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만약 3천만원 썼다면 300만원 공제이구요,, 그럼 인적공제 두사람분이네요..
저흰 50만원 넘게 뱉어내게 생겼어요
아까워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10379 | 초등학생 조카2명과 대중교통으로 제주도 여행 가능할까요? 7 | 제주초보 | 2013/01/22 | 2,070 |
210378 | 갤 노트1 사용하는데요? 4 | 궁금 | 2013/01/22 | 1,135 |
210377 | 살찌면 다 어머님이라 부르나요 6 | 폴라리스 | 2013/01/22 | 1,990 |
210376 | 전자렌지에 넣어 만드는 팝콘요. 어떻게 해야 두루 잘 될까요 9 | .. | 2013/01/22 | 2,940 |
210375 | 이분 이름과 근황이 궁금해요 7 | 너머 | 2013/01/22 | 2,159 |
210374 | 신분증사본과 그사람 명의 핸드폰만으로 2 | .. | 2013/01/22 | 1,362 |
210373 | 아이가 의지가박약해요 도움부탁 급질 1 | 의지 | 2013/01/22 | 626 |
210372 | 영어 잘하시는 분들 이 단어 하나만 좀 봐주세요 6 | 아궁금해 | 2013/01/22 | 1,929 |
210371 | 이동흡, 불법 정치후원금 추가로 드러나 7 | 주붕 | 2013/01/22 | 916 |
210370 | 급질문 소아 약사님 의사님 계시면 답변좀해주세요 6 | 급질 | 2013/01/22 | 1,347 |
210369 | 팔순 노모께 해드릴만한 음식 뭐가좋을까요 6 | 쉽고 맛난요.. | 2013/01/22 | 1,042 |
210368 | 알뜰폰이란게 어떤건가요? 8 | 흔들리는구름.. | 2013/01/22 | 2,904 |
210367 | 아기 키우신 분들... 침대 어떻게 하셨나요? 15 | 퓨 | 2013/01/22 | 1,818 |
210366 | 취득세감면연장가능성80%·금리 3% 가능? | 리치골드머니.. | 2013/01/22 | 1,046 |
210365 | 홍합 손질법 (해감하나요?) 1 | m1 | 2013/01/22 | 4,617 |
210364 | 장터에 레드키위... 4 | 웅이맘 | 2013/01/22 | 1,499 |
210363 | 애들 키 크게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세요. 39 | 비 오는 날.. | 2013/01/22 | 13,697 |
210362 | 곰팡이 핀 식기 어떻게 닦으시나요?? 1 | ... | 2013/01/22 | 4,650 |
210361 | 주니어카시트 키디 크루져프로 써보신 분 계실까요? 5 | 엄마 | 2013/01/22 | 974 |
210360 | 한라봉 선물로 어떨까요? 6 | ... | 2013/01/22 | 1,023 |
210359 | 부동산에 당분간 집보는거 보류한다고 말할까요?? 5 | 부담스런부동.. | 2013/01/22 | 1,733 |
210358 | 사람냄새 나는 드라마가 그립지 않나요? 19 | 드라마 | 2013/01/22 | 3,177 |
210357 | 북한은 싫지만... 3 | ㅠㅠㅠ | 2013/01/22 | 618 |
210356 | 아파트대출금 이자는 연말정산 안되나요? 6 | 어머낫,, | 2013/01/22 | 4,085 |
210355 | 눈이 침침할때 ?? 2 | 궁금이 | 2013/01/22 | 7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