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에 24만원 더 내야한데요..ㅠㅠ

무슨 상황.. 조회수 : 3,241
작성일 : 2013-01-22 09:59:14

금방 남편한테 카카오톡왔는데

연말정산때 돈을 받는데 아니라 오히려 24만원을 더 내야한데요..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남편은 공무원이고 저는 과외합니다.

카드는 남편카드로 큰 거 사고 어차피 제가 쓰는 카드도

남편한테 다 잡혀요..

저희가 너무 많이 써서 그런가요...ㅠㅠ

 

IP : 112.150.xxx.131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리집
    '13.1.22 10:02 AM (61.81.xxx.117)

    저는 180정도 더 내야 해요.
    울 남편은 650 더 내야하고요.
    저희같은 경우도 있는데...

  • 2. 올부턴
    '13.1.22 10:03 AM (118.46.xxx.72)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하세요 신용카드공제금액이 줄어서 그러가 싶기도해요

  • 3. 원글입니다.
    '13.1.22 10:04 AM (112.150.xxx.131)

    답글 수정한다는게 날라가서 다시 씁니다.
    헉!!! 저희는 약과네요.. 아까워요..ㅠㅠ
    그러면 차라리 카드를 펑펑 쓰라는건지...

  • 4. 공제될만할 사항을
    '13.1.22 10:09 AM (118.46.xxx.72)

    더 만드세요 공제는 인적공제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듯해요

  • 5. 정말 약과인 정도라고 생각이 되구요
    '13.1.22 10:09 AM (123.109.xxx.181)

    과외 하면서 세금 꼬박꼬박 내세요?
    남들은 월급에서 소득에 따라 증가되는 의료보험료 등 따박따박 세금내고 있는데,
    24만원 더 낸다고 당황하실 일은 아닌 거 같네요.
    만약에 정말 보기드문,
    과외하면서 세금 양심적으로 내시는 분이면,
    사과드립니다.

  • 6. 우행시
    '13.1.22 10:09 AM (125.248.xxx.42)

    카드쓴걸로는 많이 공제는 못받는 걸로 알아요... 아주 많이 써야 합니다.
    작년 연말에 선거때문에 세금을 많이 안 떼서
    올해는 덜 돌려 받거나 오히려 더 내야 한다고 하네요*^^*

  • 7. 아껴 썼다는거죠
    '13.1.22 10:10 AM (58.231.xxx.80)

    돈은 많이 벌었는데 아껴 썼다는거니까 좋은겁니다

  • 8. ...
    '13.1.22 10:12 AM (211.179.xxx.245)

    모여서 많은거지 12로 나누면 월 이만원이에요
    개어내는 금액이 부담스러우면 아예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좀 더 공제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_-
    대기업은 이런게 안될수도 있겠네요
    전 20인 미만회사라 직원분들 연말정산 나온거 파악해보고
    환급아니라 개어내는 분들은 급여에서 좀 더 세금을 뗍니다.

  • 9. 원글입니다.
    '13.1.22 10:14 AM (112.150.xxx.131)

    아네.답글들 감사합니다.
    더 내야되는 경우는 처음이라 놀라서 글 올렸습니다..

  • 10. ^^
    '13.1.22 10:19 AM (222.106.xxx.110)

    작년하반기부터인가..
    급여에서 원천징수세를 적게 떼었어요.(소비 촉진하려고, 매달 내는 세금 적게 떼서 급여는 좀 더 받으셨을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내는 세금을 적게 내었고,
    그래서 평소보다 연말정산때 환급액이 적고 더 내는 걸수 있어요

    결론은 조삼모사 라는 애기죠ㅡㅡ;

  • 11. gg
    '13.1.22 10:22 AM (155.230.xxx.55)

    저는 120만원 더 뗍니다. 이런적 처음이에요. ㅠ_ㅠ

  • 12. ..
    '13.1.22 10:23 AM (222.119.xxx.37)

    매달 세금 걷어가는게 세금을 다 계산해서 걷는게 아니라
    올해는 얼마정도 나올것이다 하는 예상치를 걷어두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연말정산때 더 내기도하고 덜 받기도 하고..
    결국 어찌되든 손해보실건 없어요.
    윗분 말씀대로 조삼모사죠.

  • 13. 담당자
    '13.1.22 10:32 AM (118.33.xxx.104)

    작년 가을부터 근로소득세를 적게 띠어서 아마 연말정산때 환수 당하는 사람 많을꺼라고들 그랬었어요.
    인적공제가 크니 한번 더 찬찬히 살펴보시고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 공제한도가 더 높아졌고 새로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한도가 생겼으니 앞으로 참고하세요 ㅠㅠ

  • 14. ..
    '13.1.22 10:49 AM (58.141.xxx.248)

    조삼모사 맞아요.

    많이 떼던걸 올해는 적게 떼었다는.............

  • 15. ...
    '13.1.22 10:51 AM (49.1.xxx.234)

    윗님들 댓글 읽고 갸우뚱하네요.

    카드나 현금 아무리 많이 써도 별 소용없어요.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요런 곳에서 많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24만원 부럽네요... 전 50만원 토합니다. ㅠㅜ

  • 16. ,,
    '13.1.22 11:36 AM (112.160.xxx.207)

    인적공제는 얼마나 혜택을 보나요.
    부양가족올리는게 좀 귀찮아서 안했는데,

  • 17. ..
    '13.1.22 12:00 PM (115.178.xxx.253)

    연말정산은 1년간 소득을 합계하여 세금을 계산한뒤 매월 낸 세금보다 많으면 더 내고, 적으면 돌려받는겁니다. 세금계산할때 부양가족, 비용(의료비나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금액중 일부(규칙이 있어요) 등에
    의해 소득공제를 하여 세금을 부과하기때문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 18. 푸키
    '13.1.22 3:30 PM (115.136.xxx.24)

    왜 카드 많이 써도 소용없다 하시지.. 카드도 무시못할 만큼이에요..
    예를 들어 연봉 6천인 사람이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2천만원 썼다고 할 때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의 20%만큼 소득공제 해주는 거니까
    100만원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만약 3천만원 썼다면 300만원 공제이구요,, 그럼 인적공제 두사람분이네요..

  • 19. 어휴
    '13.1.22 4:40 PM (180.70.xxx.111)

    저흰 50만원 넘게 뱉어내게 생겼어요
    아까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6098 내일 초등학교 결석하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4 아기엄마 2013/02/07 1,953
216097 김밥재료에서 유부.. 4 추니짱 2013/02/07 1,349
216096 캣맘분들 질문있어요 6 만두통통 2013/02/07 914
216095 초등 보니하니 팬 없나요??? 3 웃겨요 2013/02/07 1,085
216094 급질문)***********졸업식 몇일에 하나요? 4 2013/02/07 863
216093 sk 기기 변경 이정도면 어떤가요? 저 폴더형 갖고 다닙니다. .. 4 기기변경 2013/02/07 1,707
216092 임신8주...라면 너무 먹고싶어요. 18 구구 2013/02/07 4,403
216091 아이의 잇몸에 이상한 멍울같은게 있어요 9 걱정 2013/02/07 10,185
216090 급질) 떡갈비가 질척거려요. 2 난생 처음 .. 2013/02/07 916
216089 기간제교사지원하려는데요~ 11 `` 2013/02/07 2,617
216088 간만에 오감자를 먹었는데.. 1 빵수니 2013/02/07 897
216087 옆에 최근많이읽은 글 어제나 그제것 찾아볼 수 없나요? 1 ㅇㅇ 2013/02/07 811
216086 명절전날 시장 봐도 괜찮나요... 8 장보기 2013/02/07 1,960
216085 육아고민이요ㅠ_ㅠ 12 에고고 2013/02/07 2,183
216084 표창원 "일베 운영자, 회원 토론해보자" 2 뉴스클리핑 2013/02/07 976
216083 여자들의 동창모임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4 .. 2013/02/07 6,096
216082 생선구이기 설거지 뭘로 하세요? 6 .... 2013/02/07 1,788
216081 백화점푸드코트에서 쌀국수집에서파는 볶음면이나볶음밥요 7 볶음국수와해.. 2013/02/07 1,617
216080 "환경연합은 종북세력" 매도한 국정원 혼쭐 4 샬랄라 2013/02/07 841
216079 강화 초지대교 쪽에서 일출 보려면 2 강화도 2013/02/07 772
216078 연유가 유통기한이 댜되가요 6 지현맘 2013/02/07 1,191
216077 혹 선물로 화과자 받으면 어떠세요? 51 34 2013/02/07 5,782
216076 정글의 법칙은 개뻥이다. 39 흠.. 2013/02/07 14,824
216075 애들 내좇지 마세요. 58 .. 2013/02/07 18,058
216074 아기생기면 결혼하자고 했다던 글 지워졌나요? 6 화나는 글 2013/02/07 1,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