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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황이 무리하고 진상짓인가요??

상황 조회수 : 1,646
작성일 : 2013-01-21 23:06:17

제 시아버님이 작년부터 병원에 계십니다.

그와 동시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어요. 물론 아버님 대신에 제 남편이 신청을 했고, 아파서 일을 못하신건

재작년부터여서 그동안 쭉 소득이 없으셨습니다.

65세 이상 소득없으면 준다는걸 나중에 알아서 작년에야 신청을 했는데 아버님앞으로는 1억 조금 넘는 집이 있어요

그외 금융소득 이런건 절대 없고, 어머님은 작년에 돌아가셔서 안계시구요.

 

구청직원이 해당될거 같다면서 서류검토하는데 한두달 했고, 한달 조금 넘은후부터 기초노령연금 입금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달 들어오던 금액이 갑자가 작년 9월부터 안들어 왔더라구요.

입금되는 통장 확인을 나중에야 보았습니다.

그돈을 쓰지 않아서 몰랐다가 12월쯤에야 알게 되었어요.

아버님은 현재 정신이 없으시고, 치매와 합병증으로 의사불가세요.

 

구청에 왜 지금 중단이 되었는지 알아보니, 아버님이 예전에 다녔던 직장에서 직장의료보험 가입을 해서

그것이 확인돼 중지 되었다 합니다. 예전 다니셨던 직장에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제 남편

직장의료보험에 올려져 있었거든요.

 

계속 의료보험증 새로 발급 받지 않고 가지고 다녀서 아버님 의료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저희보고 그 직장에 연락해서 의료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다시 재 청구를 하면 검토후에 다시 입금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잘못한거는 없는거잖아요.

구청 담당자가 처음 신청했을때 직장의료보험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후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말만 믿고 소득없다 확인만 하고 연금을 보냈다며 그건 본인 담당자 잘못이라고 시인은 하더라구요.

제가 그당시 만약에 이부분이 밝혀졌더라면 그 사업장에 문의해서 잘못되어 있는거 바로 잡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던 문제인데 처음에 담당자가 이부분을 명확하게 처리하지 못해 발생한 부분을 어찌 할 수 없는부분이니

그동안 지급되지 못한 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줄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기간에 일하지 않은거 확실하고, 사업장에서 잘못해서 직장의료보험에 계속 올려 놓고

있더라도 그것을 확인해서 애시당초 일처리를 했다면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왜 본인이 잘못한 부분을

어쩔수 없다 그냥 지금 다시 신청해서 받아라고만 하냐고 따져 물으니 지금상황에서는 해줄수 있는건 없다 입니다.

 

결국 노령연금 5개월분만 못받게 되었고 아버님 주소지 까지 가서 재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런경우 저희만 몇달치 손해를 보는거잖아요. 제가 왜 일처리 잘못해서 못받게 된 연금을 우리보고만 손해봐도 어쩔수 없다라고만 하냐 하니

현 시점에서 할수 있는건 없다라는 답변만 하는데 그런건가요??

 

중간에 지금정지 되었을때 집주소지로 우편은 보냈다고 해요. 그 우편물을 받아보고 90일내로 의의 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 집에는 지금 새입자가 살고 있고 그분도 그런 우편물을 받은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우편물이 등기도 아니고, 그냥 일반 우편물이라 그분들이 받고도 그냥 버렸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처음 신청했을때 연락처를 저희남편 개인 휴대폰으로 했는데 연락ㄷ 없었거든요.

 

제가 우편이 중간에 분실할 수도 있고, 못받을 수도 있는데 단지 우편물 보냈다는 이유로 안된다는건 말이 안된다 하니

그래서 이번년도 부터 등기로 발송되다고 이해해달라 합니다.

 

이런경우 그동안 못받은 노령연금 소급분 달라고 하는 저희가 진상짓인건가요?

그냥 다시 신청하고 다시 결과 기다려 받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경우 일처리 잘못한 담당공무원 잘못인데 자신이 일처리 처음에 잘못한건 인정하면서 소급은

해줄수 없다라고 하는데 답답합니다.

 

 

 

 

IP : 121.143.xxx.12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13.1.21 11:15 PM (14.37.xxx.183)

    살다보면 이런일 비일비재 합니다

    구청 담당자가 애초에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된 케이스인거 같네요.

    방법은 두가지 뿐인데

    절차상의 문제로 계속 문제제기해서 바로 잡으시던지 아니면

    그동안의 손해는 잊으시고 그냥 다시 신청해서 받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 문제제기해서 바로 잡고 그동안 못받았던것까지

    다시 받으시려면 많이 고생하셔야 할것 같네요.

    구청직원과 의료보험 공단과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 2. ....
    '13.1.21 11:21 PM (175.223.xxx.101)

    서류 확실하게ㅜ안한건 원글님 잘못이죠.당연히 직장의료보험 되어있음 안되는데 퇴직하고 수입 없는데.직장의료보험 그댜로 유지되고있다고 누가 생각이나 햇나요.아버님 의료보험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을 본인이 못하면 가족이해야죠..다른사람들은 직장의료보험되어있으면 직장다니고 있는걸로 해석하죠.

  • 3. 원글녀
    '13.1.21 11:34 PM (121.143.xxx.126)

    네, 저희는 남편 의료보험증에 올려있으니 다른 직장에서 올려놓은지 몰랐는데 그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버님이 계속 직장에 다니신게 아니고, 예전에 다녔던 직장에서 올려놓은걸 퇴직하시고도 그냥 놔둔 상황이구요.
    아버님 의료보험증은 따로 없으셨구요. 쭉 제 남편의료보험증 가지고 병원다니셨어요. ㅠㅠ

    그리고 그렇게 따로 직장의료보험이 되어 있어 직장다니고 있는걸로 해석이 되었다면 애시당초 노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게 아닌가요? 당시에는 문제없이 처리해놓ㄱ 이제와서 직장의보에 가입되어 있ㅇ니 안된다 하니 제가 문의를 하는겁니다.

    사실도 노령연금 받을때는 직장에 다니지 않고 계셨어요. 병원에 계셨던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몰랐어도 그부분을 제대로 밝히고 노령연금을 지급해야 하는게 담당자의 일인데 본인이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시인을 했습니다.

    그랬기에 제가 담담자분 잘못이니 그부분에 대해서 처리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거거든요.
    담당자분께 그럼 만약에 직장의료보험이 있는 이런 상태에서 확인하지 않고 그냥 노령연금을 입금해줬는데 나중에 직장에 다닌게 확인되면 그동안 입금되었던 노령연금은 다시 환수하냐고 물으니 아니래요.

    그냥 그부분도 어쩔수 없이 잘못지급되긴 했어도 다시 환수조치는 안한다는 답변으 들었는데 이 금액도 역시 세금으로 운영되는건데, 너무 허술하고, 담당자가 이런부분을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연금이 입금된다면 소득있는 사람도 부당하게 받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을 못받게 되는 사람도 많겠다 싶습니다.

  • 4. ...
    '13.1.21 11:55 PM (14.46.xxx.132)

    의료보험이 이중으로 되어있는건 없어요..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가족밑 이중 들어가는 건 말이 안되죠.하나가 등록이 되면 하나가 자동 없어지던데요..남편 의료보험에 올려놓지 않은거죠.예전에 만들어놓은 의료보험증에 이름이 있을뿐..아닌가요..남편이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자기 의료보험에 아버지가 올라와있는지 아닌지 확인가능했을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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