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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전세입주시 조회수 : 996
작성일 : 2013-01-21 23:01:19

 2억3천 전세에 1억3천 융자가 있는 아파트에 입주해요.

융자 때문에 맘이 편하진 않은데 확정일자만 받아도 될까요?

전세권 설정이나 또 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몇년전엔 동사무소에 전세계약서 갖고 가서 확정일자 받았던거 같은데 맞나요?

IP : 39.115.xxx.19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1 11:09 PM (222.121.xxx.183)

    전세권 설정해도 확정일자 받아도 순위가 밀려서 혹시 잘못되면 해결이 안됩니다..
    일단은 경매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야죠..

  • 2. 매매가
    '13.1.21 11:10 PM (39.115.xxx.194)

    4억7천 입니다.

  • 3. ....
    '13.1.21 11:16 PM (59.10.xxx.159)

    융자만 가지고 판단하긴 어렵고요
    매매가와 위치 평형 등 향후 시세 예측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해요
    전세가와 융자를 합한 가격이 매매가 대비 60-70%이내라면 어느 정도 안심이고요 주민등록 이전하셔서
    확정일자 받으시고 실거주 하시면 대항력 있어요.

  • 4. 그정도면 괜찮을거예요..
    '13.1.21 11:20 PM (222.121.xxx.183)

    4억 7천에 전세+대출이 3억 6천이면 아주 안심은 아니지만 불안할 정도는 아니예요..
    물론 동네에 따라 다릅니다만 아주 나쁜거 같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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