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는데 불안해서 잠을 한숨도 못잤네요. 몇까지 찜찜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1. 요즘 전세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딱 맘에 드는집을 소개받았습니다. 국민은행 기준 매매시세는 평균
30,500이고 집은 21층중 15층에 남향, 올수리등 괜찮습니다. 그리고 집 알아보러 갔을때 부동산에서 융자
없는 집이라고 구두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2. 어제 전세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집주인이 대출 4천만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황스러워 융자없다고 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몰랐는데 확인해봤더니 있더라, 근데 금액이 얼마 안되어서
괜찮다고 공인중개사가 그러더군요. 바보같이 분위기에 휩쓸려 그러려니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등기
부등본 확인해보자고 했더니. 대법원등기소 사이트 오류가 자꾸 난다며 자기가 책임질테니 나중에 확인시
켜준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계약하고 계약금 2천만원 계좌이체해줬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는 특약사
항에 oo은행에 대출잔액금 4천만원인 상태에서 계약한다고 명기하였습니다.
3. 그런데 저녁에 집에서 확인해보니 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액으로 5천2백만원이 등기되어있었습니다.
대출금은 4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이상해서 인터넷 찾아보니 은행에서 보통 대출액의120~130% 설정한다
더군요.
그리고 계약서상에 임대인 이름 넣는곳 중 한군데가 'ㅇ'이 'ㅁ'으로 오타가 나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이천만원 수령부분에 임대인 서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영수증은 받았습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대출액이 4천만원 있다고 하면 등기부등본 5천2백만원이라고 임차인이 인지해야
하는건가요? 이걸 이유로 계약해지 할수 있는지요?
2) 이름 한군데 오타 난것이랑 임대인 서명 한군데 빠진것(별도 용지로 영수증은 있음)때문에 계약서 효력이
없거나 저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하지는 않는지요?
3) 그리고 지금부터 잔금치르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까지 임대인이 추가로 융자를 받거나 할때 대비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특약을 넣지 않아 불안하네요. 현재 특약에 ㅇㅇ은행 대출잔액금 금 4천만원인 상태에서의 계약 임을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지요?
4) 만약 계약서상 명시된 대출액과 실대출액이 맞는지 제가 은행가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전세계약은 2억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