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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층간소음 분쟁 해소 '주택법개정안' 발의

........................ 조회수 : 1,026
작성일 : 2013-01-21 14:42:4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

근본적 원인인 시공사의 책임은 쏙빼놓고 입주자들끼리 해결하라니
 
앞으로 아파트는 더더욱 가격이 내려가겠네요
IP : 118.219.xxx.19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1 2:45 PM (118.219.xxx.19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

  • 2. 새당
    '13.1.21 2:47 PM (118.46.xxx.78)

    건설업 하기 천국인 나라만들기 시작

  • 3. 참맛
    '13.1.21 2:59 PM (121.151.xxx.203)

    멋지네요!

    - 개정안은 주택법에 제44조 4항을 신설해 정부(국토해양부 장관)가 층간 소음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과도한 층간소음에 대한 책임이 입주자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 -

    보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대텅부터 국회, 지방자치단체까지 모지리 몰아 준 댓가루다가. 멋지게 두들겨 주네요 ㅎ

  • 4. --
    '13.1.21 3:14 PM (211.108.xxx.38)

    과도한 층간소음에 대한 책임이 입주자에게 있다
    과도한 층간소음에 대한 책임이 입주자에게 있다
    과도한 층간소음에 대한 책임이 입주자에게 있다

    그래 늬들은 언제나 잘못이 없지.
    지도자를 뽑는 데 아파트 값 상승 기대치만 가지고 투표하는 국민이 다 잘못이지.

  • 5. 에잇
    '13.1.21 3:54 PM (1.229.xxx.10)

    이웃간에 칼부림 나라고 고사지내는 법안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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