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을 회사랑 했어요. 대출이 없는 전세였고, 확정일자 받아서 제가 1순위입니다.
문제는 계약을 6개월만 연장을 하려고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변경된 내용이 있다며,
계약서에 첨부된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위 주택은 신탁부동산으로 위탁자인 "갑"과 수탁자인 **은행간의 신탁계약에 의거, 본 임대차계약은 현 소유자(수탁자)가 아닌 위탁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이 때 임대인의 지위는 위탁자인 "갑"이 가진다.
그리고 두 회사간의 신탁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줬어요.
내용에는
1. 신탁계약 체결전에 위탁자와 임차인간에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그 상태로 유효하며~~~~
2. 위탁자는 **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의 사전 승락없이 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명으로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변경, 갱신하거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어요.
이 계약 갱신해도 문제없는 건가요? 전문가 님의 고견을 바랍니다. 굽신굽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