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월세 입금하겠다 연락해놓고 돈도 안넣고 연락도 없는 세입자..

궁금 조회수 : 3,718
작성일 : 2013-01-21 13:22:48

 

월세 입금 날짜가 지난 토요일이었어요.
일요일에 전화 와서는 집에 수리할것이 있었는데
자기가 고쳤다면서
그 수리비 제외하고 월세 넣겠다고 전화와서
제가 영수증 보관해놓고 그러라고 했구요.

그런데 월세가 월요일인 오늘도 안들어와서..
(저는 전화가 왔길래 어제 넣은줄 알았더니..)
월세 안들어왔다고 문자 보냈는데 답장도 없고...

참..그리고 영수증은 제가 빨리 받아두는게 좋겠죠?
나중에 만기시 보증금 돌려줄때 영수증 달라 그러면 없어졌다고 하는 세입자가 하도 많아서..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월세 늦을 경우 다 이자쳐서 받겠다 통보할까요?
정말이지 왜 이리 날짜 맞춰 월세 넣는 세입자가 없을까요.
다들 월세가 늦어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주겠다는 양해도 없고...

IP : 121.129.xxx.4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1.21 1:30 PM (211.234.xxx.100)

    영수증은 바로바로받으시구요
    이럴경우는 문자남기구 답장만 너무기다리지마시구
    전화로 정확히 다시말해서 확인해보세요

  • 2. ....
    '13.1.21 1:31 PM (175.223.xxx.218)

    나중에 보증금에서 이자쳐서 까고 주면됩니다.

  • 3. 바로 받을수없으면
    '13.1.21 1:40 PM (39.7.xxx.12)

    전화기로 찍어서라도 보내라고 하세요

  • 4. 궁금
    '13.1.21 1:41 PM (121.129.xxx.43)

    이자는 보통 몇% 계산하면 될까요?

  • 5. 잔잔한4월에
    '13.1.21 1:52 PM (175.193.xxx.15)

    월세인데 집수리를 주인동의 없이 한것은 인정안됩니다.
    어차피 동의하신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으로 발전한것 같은데,
    영수증은 받으셔서 보관하셔야합니다.

  • 6. 으휴
    '13.1.21 1:57 PM (211.178.xxx.68) - 삭제된댓글

    영수증보고 돈따로 준다고 하시고
    통장에찍히는건 계약서대로 월세전부 입금하라 하셔야지...ㅉㅉㅉ
    그리고 집수리는 건물주 동의없이 하는거 안되요 난리날일인데..
    아직 세받고 사시기엔 넘 무르신거 같아요.좀 많이알아보세요

  • 7. 저도 세입자
    '13.1.21 1:59 PM (211.179.xxx.245)

    수리를 하는것도 사전에 주인한테 통보후 허락받고 하는게 맞는거죠
    왜 세입자 마음대로 수리하고 월세에서 공제하고 넣겠다고 하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월세 계속 밀리면 내용증명 보내서 밀린 일수만큼 이자 청구하겠다고 하세요
    보증금에서 공제 할 생각 하지말고 그때그때 이자를 더 받아내세요
    세입자가 주인을 물로 보는듯...

  • 8. 잔잔한4월에
    '13.1.21 2:05 PM (175.193.xxx.15)

    보통 월세밀린일수만큼 계산하겠다는 통보는
    -내용증명-을 통해서 진행되고 그런기록이 없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에 있는경우를 제외하고)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상기 구두내역에 대해서는
    1)사전동의없이 일방 수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수 없다
    (다만, 주인이 확인하여 타당한 근거가 인정되는경우
    수리비의 보조및 절충할수는 있다.란 부분은 명시해주세요)
    2)월세를 밀릴경우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로 연리20%(법정인정금리)를 적용하겠다
    는 내역을 첨부하셔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 9. //
    '13.1.21 2:06 PM (121.129.xxx.43)

    원글이인데.. 수리는 제가 수리하라고 한거에요.
    그런데 수리금액에 대한 아무 연락이 없다가 이번에 통보받은거구요.
    큰 금액 아니고 어차피 고쳐야 할 부분이라 영수증만 있으면
    그건 상관없고..
    저는 밀린 월세가 궁금한데 내용증명을 보내야겠네요.

  • 10. ...
    '13.1.21 3:07 PM (218.236.xxx.183)

    저도 월세 받아봤고 지금은 안합니다만
    며칠 밀렸다고 내용증명은 너무 과하구요. 문자로 독촉해보시고
    내용증명은 최소 한달이상 밀렸을 때 보내세요....

    그리고 밀린 월세에 이자 받는건 아마 계약서에 미리 명시 했을 때
    가능할거예요...

  • 11. 감사합니다
    '19.8.14 5:03 PM (125.178.xxx.55)

    월세입자 미납됐울때 처리방법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9619 꿈에 자주 등장하는 장소가 있어요. 1 궁금 2013/02/08 2,739
219618 요즘 LA 현지 날씨에 캐시미어코트 어떤가요? 5 장례식 2013/02/08 1,196
219617 교과서 표지 문의(접착비닐 구입처 좀 알려주세요^^) 2 비닐커버 2013/02/08 995
219616 짝 남자 4호가 자꾸 생각나요!! 미쳤나봐 21 우째 2013/02/08 4,851
219615 시댁가면 고스톱 치시나요? 8 .... 2013/02/08 1,586
219614 소고기 냉동실에서 몇개월까지 보관 가능한가요? 1 한우는 맞는.. 2013/02/08 1,721
219613 초등학교 입학하면 등본 제출하나요?? 3 초등학교 2013/02/08 2,893
219612 영화 베를린 인물관계도 - 강풀 2 참맛 2013/02/08 2,309
219611 위염으로 아파하는 재수생딸,도와주세요. 36 걱정거리 2013/02/08 14,614
219610 괌... 3 구름 2013/02/08 1,060
219609 왜이렇게 몸이 간지러운거죠?ㅠㅠ 8 ㅠㅠ 2013/02/08 5,319
219608 명절에 사악한 친척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말 한 마디 .. 18 유기물 2013/02/08 5,179
219607 먼훗날 시어머니 되면 이렇게 하고파요 ㅋㅋ 66 정글속의주부.. 2013/02/08 5,299
219606 5세 음악 취향 2 ... 2013/02/08 1,153
219605 호떡 믹스 어디꺼가 젤 맛있나요?? 9 에이요요 2013/02/08 2,878
219604 시누의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6 조의금 2013/02/08 2,391
219603 외환 크로스마일 se 카드 발급받으신분 계신가요? 4 여행 2013/02/08 1,699
219602 전 명절때 억지로 윷놀이하라는 것 싫어요 1 .. 2013/02/08 1,192
219601 설에 조카들과 어떤 놀이를 할까요? 8 음.. 2013/02/08 1,151
219600 원통해서 못살겠습니다. 16 억울하고 2013/02/08 5,463
219599 조ㅇ 호텔 뷔페 갔다가 실망했어요 10 Aria 2013/02/08 4,613
219598 친정아부지 불면증 1 ㄴㄴ 2013/02/08 1,142
219597 장모님이 오늘 퇴직하셨습니다. 어떤 꽃선물이 좋을까요? 9 용알 2013/02/08 2,967
219596 노트북 쓰시는 분들..인터넷이요 15 스노피 2013/02/08 5,809
219595 이번 주말엔 파리를 걸어요 :) 8 im알파걸 2013/02/08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