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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하는데요,증액 있구요...

알려주세요^^ 조회수 : 1,312
작성일 : 2013-01-21 11:59:12

서울에서 자취하는대학생 딸아이가  작은 아파트의 전세로 살고 있는데

오늘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500만 더 올리고 싶다구요...

저야 그냥 살고 싶었지만 그래도 500정도로 조금 올리겠다고 하니까 고맙네요.

 

만기일이 2월 23일인데 제가 지금 심한 감기로 서울까지 가긴 좀 어렵다고 하니까

만기일 전까지만 오면 된다그래서 2월 초순경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구두로 연장 확인 했으니 부동산 끼지 말고

집주인과 저 둘이서 재계약하기로 했는데요,

그렇다면 계약서 양식을 따로 부동산에서 얻어야 하나요?

아님 그냥 a4 용지에 글로 써서 만들어도 되는지요..

그리고 어떤 사항이 들어가야 하는지도 좀 알려 주시겠어요?

미리 고맙습니다~^^

IP : 115.95.xxx.13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1 12:01 PM (211.179.xxx.245)

    양식은 문구점에 팔아요
    그리고 주인이 알아서 작성해놓을꺼구요
    잘 읽어보고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당~

  • 2. 원글이
    '13.1.21 12:03 PM (115.95.xxx.139)

    아,그래요? 점 4개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계약전에 등기부등본 떼봐야 할까요?

  • 3. 싱그러운바람
    '13.1.21 12:17 PM (121.139.xxx.178)

    당여히 떼어 보셔야지요
    그리고 계약서에 증액분 포함한 총금액으로 계약하시고
    전계약서 갖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사항에 얼마에서 500증액하여 얼마로 계약한다라고 명시하셔도 되고요

  • 4. ...
    '13.1.21 12:20 PM (218.234.xxx.48)

    저도 증액한 적 있는데, 기존 계약서에서 금액 부분에 그 위에 금액 다시 쓰고 (본문 중 한번, 아래 최종 금액란에 한번) 그 위에 집주인 도장, 제 도장 같이 찍었어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던데요?

  • 5. ...
    '13.1.21 12:21 PM (218.234.xxx.48)

    참, 확정일자는 다시 신청하는 거 아닐 거에요..

  • 6. 싱그러운바람
    '13.1.21 12:34 PM (121.139.xxx.178)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하는걸로 알아요
    그래야 증액분도 보호 받응수 있고요
    저도 재계약 하면서
    변호사 상담받고 안거네요

  • 7. 네네
    '13.1.21 12:40 PM (119.67.xxx.147)

    확정일자는 금액 올렸으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 8. ..
    '13.1.21 1:24 PM (119.202.xxx.99)

    새 종이 사서 쓰시면 안되고요
    기존 계약서에 증액분 추가해서 쓰시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새 계약서 쓰시면 확정일자가 날짜가 그날부터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더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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