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연장 하는데요,증액 있구요...

알려주세요^^ 조회수 : 1,051
작성일 : 2013-01-21 11:59:12

서울에서 자취하는대학생 딸아이가  작은 아파트의 전세로 살고 있는데

오늘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500만 더 올리고 싶다구요...

저야 그냥 살고 싶었지만 그래도 500정도로 조금 올리겠다고 하니까 고맙네요.

 

만기일이 2월 23일인데 제가 지금 심한 감기로 서울까지 가긴 좀 어렵다고 하니까

만기일 전까지만 오면 된다그래서 2월 초순경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구두로 연장 확인 했으니 부동산 끼지 말고

집주인과 저 둘이서 재계약하기로 했는데요,

그렇다면 계약서 양식을 따로 부동산에서 얻어야 하나요?

아님 그냥 a4 용지에 글로 써서 만들어도 되는지요..

그리고 어떤 사항이 들어가야 하는지도 좀 알려 주시겠어요?

미리 고맙습니다~^^

IP : 115.95.xxx.13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1 12:01 PM (211.179.xxx.245)

    양식은 문구점에 팔아요
    그리고 주인이 알아서 작성해놓을꺼구요
    잘 읽어보고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당~

  • 2. 원글이
    '13.1.21 12:03 PM (115.95.xxx.139)

    아,그래요? 점 4개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계약전에 등기부등본 떼봐야 할까요?

  • 3. 싱그러운바람
    '13.1.21 12:17 PM (121.139.xxx.178)

    당여히 떼어 보셔야지요
    그리고 계약서에 증액분 포함한 총금액으로 계약하시고
    전계약서 갖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사항에 얼마에서 500증액하여 얼마로 계약한다라고 명시하셔도 되고요

  • 4. ...
    '13.1.21 12:20 PM (218.234.xxx.48)

    저도 증액한 적 있는데, 기존 계약서에서 금액 부분에 그 위에 금액 다시 쓰고 (본문 중 한번, 아래 최종 금액란에 한번) 그 위에 집주인 도장, 제 도장 같이 찍었어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던데요?

  • 5. ...
    '13.1.21 12:21 PM (218.234.xxx.48)

    참, 확정일자는 다시 신청하는 거 아닐 거에요..

  • 6. 싱그러운바람
    '13.1.21 12:34 PM (121.139.xxx.178)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하는걸로 알아요
    그래야 증액분도 보호 받응수 있고요
    저도 재계약 하면서
    변호사 상담받고 안거네요

  • 7. 네네
    '13.1.21 12:40 PM (119.67.xxx.147)

    확정일자는 금액 올렸으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 8. ..
    '13.1.21 1:24 PM (119.202.xxx.99)

    새 종이 사서 쓰시면 안되고요
    기존 계약서에 증액분 추가해서 쓰시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새 계약서 쓰시면 확정일자가 날짜가 그날부터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더 불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4430 파인딩 포레스터 4 somewh.. 2013/03/03 1,069
224429 셜록홈즈 보고있는데 홈즈집에 액자위에 있는 조명 아시는 분? 2 오오 2013/03/03 1,429
224428 오사카 고베 맛집 추천 부탁드려요. 7 ... 2013/03/03 1,943
224427 스파게티를 반 세숫대야 만들어서 8 4ever 2013/03/03 2,490
224426 인간의 조건 봤더니 부암동 살기 힘든 곳임을 느꼈네요 ㅜㅜ 14 .... 2013/03/03 25,836
224425 나만의 강박증상 48 라시오 2013/03/03 10,967
224424 방에 베인 노인 냄새 없애는 방법 아시나요?? 6 ... 2013/03/03 7,117
224423 봄이 곧오겠지만ᆢ^^ 패딩한번만 봐주세요 3 베이지 2013/03/03 1,279
224422 ‘한국형 토빈세’ 도입...정부의 ‘히든카드’ 1 환율정책 2013/03/03 1,004
224421 성추행과 (고의를 가장한)실수사이에서 노련하게 왔다갔다하는 .. 2013/03/03 1,116
224420 지금 셜록 방영해요^^ 5 셜록 2013/03/03 1,901
224419 저처럼 힘들게 맥주 드시는 분! 손! 1 ᆢᆢ 2013/03/03 759
224418 호주나 미국에서쓰는 전기담요 한국에서 살수있는데 없을까요 2 Amie 2013/03/03 2,212
224417 라디오반민특위 방송 듣는 분들 계세요~ 2 팟캐스트 2013/03/03 624
224416 지금시간에 1 후리지아향기.. 2013/03/03 480
224415 장터사건 후유증일까? 키톡은요? 8 멀미 2013/03/03 3,060
224414 구식 무스탕 입으세요? 6 ... 2013/03/03 2,023
224413 아기가 심한 짱구라 옆으로 밖에 못자요 8 짱구 2013/03/03 2,206
224412 혀니맘님 육쪽마늘이요. 2 아들 둘 딸.. 2013/03/02 1,838
224411 하마종 수술 하신 분 계신가요? 궁금한게 많아요 3 하마종?? 2013/03/02 7,120
224410 타파보다 더 좋은 용기있나요? 1 북한산 2013/03/02 1,080
224409 82님. 고향 집과 전,답 임대 방법 궁금합니다. 2 언제나 82.. 2013/03/02 810
224408 싱글맘 재정상태...조언 부탁드려요 ^^ 6 난엄마 2013/03/02 2,615
224407 제가 앞뒤 꽉 막힌여자라 못살겠다는군요! 20 zio 2013/03/02 4,631
224406 보일러 그냥 온도 낮게 틀어놓고 안끄는게 적게 나오는 비결 맞나.. 2 지역난방 2013/03/02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