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자취하는대학생 딸아이가 작은 아파트의 전세로 살고 있는데
오늘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500만 더 올리고 싶다구요...
저야 그냥 살고 싶었지만 그래도 500정도로 조금 올리겠다고 하니까 고맙네요.
만기일이 2월 23일인데 제가 지금 심한 감기로 서울까지 가긴 좀 어렵다고 하니까
만기일 전까지만 오면 된다그래서 2월 초순경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구두로 연장 확인 했으니 부동산 끼지 말고
집주인과 저 둘이서 재계약하기로 했는데요,
그렇다면 계약서 양식을 따로 부동산에서 얻어야 하나요?
아님 그냥 a4 용지에 글로 써서 만들어도 되는지요..
그리고 어떤 사항이 들어가야 하는지도 좀 알려 주시겠어요?
미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