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빚 때문에 그 자식이 상속포기를 할경우,
자식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빚이 손자? 에게로 전가된다고 여기서 얼핏 들은거 같은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지요...
부모 빚 때문에 그 자식이 상속포기를 할경우,
자식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빚이 손자? 에게로 전가된다고 여기서 얼핏 들은거 같은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지요...
그 자식도 (고인의 손주지요) 같이 상속포기 하면 됩니다.
그럼 그 말이 맞는거군요..
자식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간다고 하더군요.
부모,형제..그런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한정상속 하라고 하던데.
한정상속 검색해 보세요.
그건 남에게 빚이 넘어가지는 안나봐요.
한정상속하면 한사람에게만 상속이 되고 그사람이 빚을 포함한 재산을 상속받아서 정리하면 됩니다.
저번 조모씨가 아마 그래서 그렇게 처리한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속의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다 해야하기때문에 번거롭습니다.그냥 처음 상속권자가 한정상속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안에서 빚을 청산하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기 때문에 빚이 많은 경우 어디에 빚이 있는지 잘 모를경우 배우자와 자식들이 한정상속만 하면 해결되는거에요.
문의드려요 저희도시부모님이 빚이있으신데 그럼 두분중한분이돌아가시면 배우자에게 빚재산다돌아가나요?아님 자식들과 배우자에게같이상속되나요?한사람이 한정승인받으면 예를들면제남편이 상속받아서 있는만큼만 빚갚고 하면끝나는거네요! 만약받을재산이없다면 빚은안갚아도되는건가요?
더불어님
배우자와 자녀가 동시에 상속을 받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가 한정상속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