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금 이혼상태에서 제가 세대주이고
친정부모님과 아들과 같이 살면서 이 가족이 연말정산에 공제 대상자예요
직장에다 서류를 내는데
무심코 저를 부녀자공제에 체크를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부녀자란 용어가
결혼관계일때 해당되는거 아닌가싶어 잘못한것같아요
잘 아시는분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혼한경우 부녀자공제 에 해당하지않나요?
연말정산 조회수 : 2,443
작성일 : 2013-01-20 22:12:46
IP : 112.170.xxx.1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인나장
'13.1.20 10:36 PM (125.186.xxx.16)부모님,아들을 기본공제받으시니까,부녀자공제해당 안되요.
2. 붉은바다
'13.1.20 10:45 PM (125.178.xxx.144)부녀자공제는 두가지경우에해당되는데 1.남편이있거나 2.남편이없어도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있는경우에 공제받을수있습니다.
3. 댓글
'13.1.20 11:00 PM (112.170.xxx.192)감사드려요
그런데 인나장님과 풁은바다님 두분이 서로 다른 내용이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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