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한경우 부녀자공제 에 해당하지않나요?

연말정산 조회수 : 2,336
작성일 : 2013-01-20 22:12:46
전 지금 이혼상태에서 제가 세대주이고
친정부모님과 아들과 같이 살면서 이 가족이 연말정산에 공제 대상자예요
직장에다 서류를 내는데
무심코 저를 부녀자공제에 체크를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부녀자란 용어가
결혼관계일때 해당되는거 아닌가싶어 잘못한것같아요

잘 아시는분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12.170.xxx.1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인나장
    '13.1.20 10:36 PM (125.186.xxx.16)

    부모님,아들을 기본공제받으시니까,부녀자공제해당 안되요.

  • 2. 붉은바다
    '13.1.20 10:45 PM (125.178.xxx.144)

    부녀자공제는 두가지경우에해당되는데 1.남편이있거나 2.남편이없어도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있는경우에 공제받을수있습니다.

  • 3. 댓글
    '13.1.20 11:00 PM (112.170.xxx.192)

    감사드려요
    그런데 인나장님과 풁은바다님 두분이 서로 다른 내용이신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1723 4인 가족 식비 얼마나 드세요? 14 절약 2013/01/24 4,286
211722 sbs골프 아나운서 이름좀 찾아주세요 4 82쿡수사대.. 2013/01/24 2,266
211721 중학교수학교재 좀 여쭤볼께요^^ 9 수학고민 2013/01/24 1,363
211720 채권압류통지서 받게 되면 취업에 불이익 얻게 되는지요? 1 취업예정 2013/01/24 1,206
211719 귀가 아프다네요 5 수영 2013/01/24 1,117
211718 17세 연하男과… 이미숙, 어쩌다 이지경까지 3 호박덩쿨 2013/01/24 5,706
211717 연말정산부양가족공제요. 2 왕초보 2013/01/24 2,050
211716 중환자실 지키고 있는 보호자가 먹을만한 간식 추천해주세요 5 미즈박 2013/01/24 2,042
211715 부모님 설날 선물로 오토비스나 아너스 어떨까요? 3 .. 2013/01/24 1,773
211714 싱가폴에서 마지막 하루... 뭐할까요? 14 .. 2013/01/24 2,191
211713 어머나 피겨 캐나다 오스먼드 전성기때의 카타리나비트 생각나네요... 13 쿡쿡쿡 2013/01/24 2,655
211712 야왕에서 수애 아이보리 코트 2 enenen.. 2013/01/24 2,941
211711 이동식 주택 2013/01/24 1,916
211710 혹시 미친김치라고 아세요? 2 .. 2013/01/24 3,377
211709 코엑스 2013 해외대학 입시박람회 이거 가볼까하는데 의문사항... 1 아지아지 2013/01/24 813
211708 미역무침? 할때.. 추니 2013/01/24 744
211707 회사를 옮기고 싶은데..머리가 둔해서 두려움이 커요 2 nn 2013/01/24 1,026
211706 외국 호텔인데 제 탓으로 변기 막혔어요 9 ㅠㅠ 2013/01/24 5,267
211705 동성애자 하나가 고정닉으로 자리잡고 설치는데요.. 3 동영상보세요.. 2013/01/24 1,702
211704 상간녀출신 새엄마도 돈많으니 자식들 다 넘어가나나 보네요.. 5 /// 2013/01/24 3,055
211703 계란들어간 까르보나라 레시피 알고 계시나요? 3 실패했어요ㅠ.. 2013/01/24 1,271
211702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호랑이 크레인) 8 동행 2013/01/24 590
211701 집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30 나만없으면행.. 2013/01/24 13,648
211700 국정원녀 징계 안주나요? 1 ??? 2013/01/24 750
211699 혹시 어릴때 이런놀이 기억나세요? 10 65 년생분.. 2013/01/24 1,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