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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일요일 조회수 : 2,662
작성일 : 2013-01-20 15:29:11

제가 직장가입자이고 세대원인데 의료보험증을 보면 부모님도 제 밑으로 있어요. (정확한 표현을 몰라서;;)

 

만약 제가 독립으로 세대주가 된다면(아버지도 세대주, 저도 세대주) 부모님은 저한테 포함되지 않나요?

 

대출을 받고 싶은데 자격요건이 세대주라서.. 독립해서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부모님 보험료가 따로 나올까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122.153.xxx.13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1.20 3:35 PM (211.237.xxx.204)

    아뇨 따로 안나와요
    혹시 따로 나오면 건강보험공단에 같이 넣어달라 하면 넣어줍니다.

  • 2. 부모님이
    '13.1.20 4:05 PM (222.107.xxx.147)

    두 분 다 직장 없으시면
    그냥 계속 자격 유지 가능할 겁니다.

  • 3. 원글이
    '13.1.20 4:16 PM (122.153.xxx.130)

    근데 제가 주소를 옮겼을 때 부모님과 제 의료보험료가 따로 나왔었거든요.

    세대주가 되려면 주소를 옮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같은 주소에 세대주가 두 명일 수 있는 건가요?

    제 대출 조건이 제가 세대주이어야 하고 제 밑으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거든요.

  • 4. ㅇㅇ
    '13.1.20 4:22 PM (211.237.xxx.204)

    세대주로 따로 분리를 해놓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헷갈려서 그냥 따로 고지하는경우가 있어요.
    이럴땐 공단에 문의하시면 같은 건강보험증으로 바꿔줍니다.
    부모님 직장 안다니는게 확실한거죠?
    그렇담 따로 공단에 요청해보세요.

  • 5. 원글이
    '13.1.20 4:23 PM (122.153.xxx.130)

    네 부모님은 직장 안 다니세요.

    공단에 요청하면 되는군요.

    같은 주소 안에서도(제가 주소이전을 하지 않고서도) 세대주를 분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세대주 분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6.
    '13.1.20 4:31 PM (223.62.xxx.222)

    에전엔 나이가 서른인가 넘으면 분리가능했는데..

  • 7. 하늘땅별땅
    '13.1.20 7:06 PM (182.208.xxx.210)

    아파트면 세대분리 왠만해서 안해줍니다. 단독주택이면 세대분리 됩니다. 아파트는 동사무소 직원재량입니다.

  • 8. 하늘땅별땅
    '13.1.20 7:09 PM (182.208.xxx.210)

    동사무서 가서 세대주 변경 한다고 하면 됩니다. 양쪽다 민증 챙겨가시고요. 도장도인데..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기금대출이라면 부모님중 무주택자를 세대원으로 전입하세요.

  • 9. 원글이
    '13.1.20 8:02 PM (211.36.xxx.151)

    계속 여쭤봐서 죄송해요ㅠ

    제가 주소이전을 하면 자동으로 세대주가 되는 건가요?
    이사를 할 계획이라서요
    부모님은 두분다 무주택자가 아니라 제가 주소이전하는 방법도 있다면 그거밖에 선택권이 없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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