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1일 3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말이 적혀 있는데
1시간씩 받은 건 안되는 건가요?
아님 1시간이었어도 3시간이라고 기재하고 떼달라고 해야 하나요?
학원에서 1일 3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말이 적혀 있는데
1시간씩 받은 건 안되는 건가요?
아님 1시간이었어도 3시간이라고 기재하고 떼달라고 해야 하나요?
유아 아닌가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쟎아요. 그것만 정산 받는거에요.
여기서 말하는 유아 학원비는 어린이집 대신 하루 온종일 어린이집 대신 다니는 유아미술학원을 위해서 공제해준 취지에요.
1시간 다닌거 3시간 다녔다고 떼달라고 해서 공제 받는건 불법이구요
학원에서 그렇게 떼주지도 않아요.
어린이집 다니고 있어요.
근데 학원이나 체육관도 해당된다고 해서
떼보려고 하는데...
3시간이상 수업한 경우만 가능한건가요?
1주에 1번이상 가는 학원비는가능하니 학원가서 따로부탁안해도 발급해줘요...
우리아이 피아노학원은 어린이집.영유아만 해당된다던데요. 현금영수증이라도 끊어달라니 카드거래를 안해서 그것도 안된다고,,, 이해가 안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