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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질문드려요.

... 조회수 : 913
작성일 : 2013-01-19 19:34:07

연말정산을 처음 해봐서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미혼이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어머니는 노령이시라 제가 실질적 부양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건강보험이 오빠한테 들어가있어요.

생활비, 어머니 의료비는 모두 제가 내고 있구요.

그럼 연말정산 때 어머니는 누구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연말정산간소화 프로그램 들어가보니 어머니 병원비를 모두 제 카드로 지불했는데도,

의료비도 잡히지 않았고 부양가족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서요.

이 경우 오빠 소득공제로 다 잡히게 되는 건가요?

PS. 제 소득이 오빠 소득보다 많지 않은데 만약에 어머니가 오빠 부양가족으로 돼 있으면 그냥 놔두는 게 좋은 건가요?

IP : 116.122.xxx.10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양가족 등록
    '13.1.19 7:39 PM (211.33.xxx.222)

    어머니가 오빠분한테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지 않다면
    님 앞으로 올리세요.
    그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등록할 수 있어요.
    거기 무슨 정보제공/동의 그런 메뉴에 들어가서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가족도 등록시킬 수 있거든요. 그걸 해야 어머님의 정보도 검색되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오빠분한테는 님한테 어머니 등록했으니 오빠 앞으로는 하지 말라고 말씀도 하시고요.
    부양가족 이중 등록되면 나중에 걸려요.

  • 2. 인나장
    '13.1.20 9:06 AM (125.186.xxx.16)

    의료보험 등재된거랑 상관없구여,형제분중 한분만 공제받으시면되구여,국세청사이트에 부모 소득제공동의가되어잇어야 조회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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