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객관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민중.. 조회수 : 2,826
작성일 : 2013-01-18 23:54:39

자세한 내용은 주관적이고 감정이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간단한 사실만 이야기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7년넘게 연예하고 결혼했는데 (혼인신고 아직안함) 남편이 3개월만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걸 들켜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었고 남편마음이 돌아와주기만을 바랄뿐 이었는데

그로부터 한달후 남편이 그여자랑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찾을수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위자료라도 받아야 겠습니다. 남편의 없는 이상황에 시댁에 위자료를 청구해도 될까요??

IP : 175.125.xxx.1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못받죠
    '13.1.18 11:56 PM (58.231.xxx.80)

    시부모가 아들에게 바람나서 도망가라고 한거 아니잖아요

  • 2. 못합니다.
    '13.1.18 11:56 PM (112.104.xxx.114) - 삭제된댓글

    ............

  • 3. 어려울것 같아요
    '13.1.18 11:57 PM (125.187.xxx.22)

    남편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 4. 왜왜
    '13.1.18 11:57 PM (219.251.xxx.5)

    시댁이 위자료를??

  • 5. 행복한김양
    '13.1.19 12:03 AM (183.107.xxx.171)

    위자료


    이혼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는 당사자의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지 여부, 혼인기간, 결혼과정, 이혼과정,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자료는 통상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주기에 보통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같은 이유에서, 시부모님이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상간녀를 시댁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도와줬다면 이 또한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또한 남편이 외도를 하여 그 상간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면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시부모님이 외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면 청구하기 어려울듯 싶은데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힘내세요..

  • 6. 고민중..
    '13.1.19 12:12 AM (175.125.xxx.17)

    관심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부모님은 모르셨던 부분이고 어느날 갑자기 알게 되신부분이라
    충격이 크십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너무 억을해서....
    너무 억울해서
    위자료라도 어떻게 받아 보상 받고 싶은 마음에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을 정리해야 겠습니다.

  • 7. 한마디
    '13.1.19 12:13 AM (118.222.xxx.25)

    혼인신고 않으셨음 그냥 조용히 정리하세요.그나마 초반에 알아서 다행이다 하시고...

  • 8. 행복한김양
    '13.1.19 12:14 AM (183.107.xxx.171)

    힘내세요...

  • 9. ..
    '13.1.19 12:38 AM (119.202.xxx.99)

    시부모가 잘 못 한게 아닌게 시부모한테 청구는 못하고요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하겠죠.
    그러나 함께 산 기간이 짧고 혼인신고도 안했으니 배상 금액은 얼마 안될걸로 생각됩니다.
    그냥 포기하심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1945 남편에게 폭행당한 기억이 잊혀지질 않아요 19 저둥 2013/01/19 9,183
211944 문자로 수신된 동영상이 있다고...http://www.x7x8n.. 2 스팸인가요?.. 2013/01/19 1,803
211943 예스 24** 명예의 전당 팀으로 이사하면 정말 좋던가요? 14 이사 2013/01/19 15,789
211942 겨울연가 다시보기 6 겨울연가 2013/01/19 3,080
211941 고등학생들 연애중인가본데 거슬려요..;; 4 카페 알바중.. 2013/01/19 2,503
211940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13 ... 2013/01/19 2,385
211939 기혼이나 미혼이나 잘맞는남자 2 ㄴㄴ 2013/01/19 1,367
211938 요즘 미국날씨 어떤가요(LA와 라스베가스) 3 여행맘 2013/01/19 2,334
211937 주거형 오피스텔 어디가 좋을까요? 4 aa 2013/01/19 2,038
211936 폴라로이드 카메라 어디꺼 살까요? 6 취미 2013/01/19 1,489
211935 대한통운 택배 정말 너무해요 7 하늘 2013/01/19 2,724
211934 연아 롱패딩 사신분 계신가요? 프로스펙스 2013/01/19 2,776
211933 외국에서도 나이많은 싱글들은 연애 하기 힘든가요? 7 ... 2013/01/19 3,104
211932 여성을 음식에 비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게시물 6 호박덩쿨 2013/01/19 2,781
211931 담걸렸을때 3 2013/01/19 2,100
211930 민주당 당직자, 만취상태에서 기자와 시민단체 사무국장 폭행 뉴스클리핑 2013/01/19 1,184
211929 생선초밥 먹고 식중독 걸렸는데 음식점에 따질까요? 6 이런~ 2013/01/19 5,861
211928 (19금) 밤이 무서운 갱년기 아줌입니다. 42 함박눈을 기.. 2013/01/19 51,633
211927 아는분의 가족이 돌아가셨을때 2 부탁 2013/01/19 8,005
211926 한글2007체험판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4 .. 2013/01/19 2,631
211925 토요일오후도 퇴원수속이 되나요? 1 종합병원 2013/01/19 6,690
211924 코스트코 가습기 어떤가요? 아우 2013/01/19 2,449
211923 제주도 분들께 여쭈어요 3 보리빵 2013/01/19 1,622
211922 아아아아악 싫어요 3 욕을 먹더라.. 2013/01/19 1,447
211921 우엉 간장넣고 볶으려하는데요 1 라벤더 2013/01/19 1,152